기획재정부, 국내 소수단위 주식 투자자가 취득한 수익증권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9-15 20:20:14
  • -
  • +
  • 인쇄
▲ 기획재정부

[뉴스스텝] 기획재정부는 ‘국내 소수단위 주식 투자자가 취득한 수익증권을 매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에 관한 국세청 질의(‘22.8.18)에 대해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 또는 같은법 제17조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22.9.15)했다.

[배당소득세 비과세]

해당 수익증권을 매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차익이므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수익증권의 매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배당소득 과세대상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과 유사한 이익으로 보기 어렵다.

「자본시장법」 제6조제5항에 따르면 집합투자는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투자대상자산을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의미하는데,소수단위 수익증권 발행에 활용된 신탁은 투자자(수익자)의 매도 주문에 따라 신탁재산인 주식이 처분되는 등 주식을 단순 관리하는 신탁으로서 투자자로부터 일상적 운용지시 없이 자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6호는 신탁 수익권(수익증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세로 과세하되 「자본시장법」 제110조에 따른 수익증권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해당 수익증권에 대해 「자본시장법」 제110조에 따른 수익증권에 해당한다고 했으며,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해당 수익증권이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참고로 직접 주식 투자의 경우 대주주 외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소득법 제94조)하고 있으며, 집합투자기구 등 간접투자의 경우에도 상장주식 거래․평가 손익을 과세대상에서 제외(소득령 제26조의2)하고 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밀양시, 학부모 관광해설사 운영으로 관광객 만족도 높인다

[뉴스스텝] 경남 밀양시는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관광 안내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관광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2026년 학부모 관광해설사’ 활동을 본격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학부모 관광해설사는 관내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양성교육을 이수한 뒤, 내 고장 알리기에 자부심과 책임감을 갖고 활동하는 시민참여형 관광 해설 인력이다.이번 활동은 매월 관광객이 많이 찾는 주요 관광지에 해설사를 배치하는 방식으로

함양군, 2026년 자격증 취득 교육비 지원

[뉴스스텝] 함양군이 군민들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위해 ‘2026년 자격증 취득 교육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산업현장에서 수요가 높은 전문 자격증 및 면허 취득에 드는 교육비 실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작년보다 증액된 총 1억 5,54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133명의 군민을 지원할 계획이다. 모집 분야 확대 및 지원 내용 지원 대상 분야는 총 4

의령시니어클럽, 2026년 노인공익활동사업 안전교육 실시

[뉴스스텝] 의령시니어클럽은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의령군민회관 등 7개소에서 노인공익활동사업 참여자 1,038명을 대상으로 안전 및 활동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일상과 활동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의령소방서와 경찰서,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과 협력해 응급처치, 화재 예방, 교통안전 등 실생활과 밀접한 안전교육을 어르신 눈높이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