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용장려금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자료 대폭 축소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9-15 20: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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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 주재 「규제혁신 특별반」, 규제혁신 지속
▲ 고용노동부

[뉴스스텝] 고용노동부는 「제4차 규제혁신 특별반」(반장: 권기섭 차관) 회의에서 연말까지 각종 신고‧신청 제출 절차를 합리화하고, 진입 요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신고‧신청‧제출 절차 등 합리화]

❶ 사업주가 고용장려금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각종 서류를 대폭 줄여 간소화한다(12월).

고용센터는 고용장려금을 지급할 때 임금, 매출액 등을 확인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매출액 자료 등을 제출토록 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사업주가 별도로 많은 자료를 제출하는 대신, 공공기관의 자료(월평균 보수액, 조세 자료 등)를 활용해 장려금 지급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하고, 법령을 정비해 신청자의 서류 준비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❷ 석면 해체‧제거 작업에 대한 변경 신고를 할 때, 변경 신고의 필요성이 낮으면 그 신고를 면제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한다(12월).

현재 석면 해체‧제거업자는 작업 시작 전에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를 해야 하고, 그 신고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지체없이 지방관서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작업 취소, 작업 물량 축소, 단순한 작업 기간 연장 등 변경 신고의 실익이 적은 경우에는 이를 면제해 석면 해체‧제거업자의 변경 신고에 따른 행정 부담을 줄이고 신속하게 작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❸ 현재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성해야 하는 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제조‧수입 전에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는데, 이때 해당 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만이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제출이 가능하여,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을 하는 경우에도 수탁 제조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제출해 왔다.

이에 따라 제조 위탁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 내용 중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영업 비밀로 하고 싶은 경우, 수탁 제조자를 통해서만 공단에 영업 비밀을 신청할 수 있었고, 이 과정에서 제조 위탁자는 영업 비밀 전체를 수탁 제조자와 공유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제조 위탁자도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제출하고, 영업 비밀의 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영업 비밀의 유출 우려 및 신청 지연 등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12월).

❹ 고령자인재은행 및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등 장년고용지원기관에 대한 재지정 절차를 폐지한다(9월).

장년고용지원기관은 매년 반복해오던 고용노동부의 재지정 절차로 인해 중장기적인 인적‧물적 투자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장년고용지원기관이 연속적으로 사업을 계획‧운영할 수 있도록 지정기간을 “지정된 날부터 지정이 취소되거나 업무를 폐지한 때”까지로 개선하고, 재지정 절차에 따른 행정 부담도 줄여 관행적인 재지정 절차를 없애면서 평가 결과 3년 연속하여 최하위 등급을 받은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해 장년고용지원기관이 국민에게 제공하는 고용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진입 요건 등 개선]

❶ 직업정보제공사업 등의 사업자가 사업자협회를 원활하게 설립할 수 있도록 인적 설립 요건을 개선한다(11월).

「직업안정법 시행령」 상 사업자협회를 설립하려면 사업자 30인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30인 이상이 출석한 창립총회에서 출석 사업자 과반수의 의결을 거쳐야 하나, “30인 이상의 발기인” 규정으로 사업자협회 설립에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의 건의를 받아들여 이를 개선할 계획이다.

사업자협회가 활성화되면 직업정보제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원사와 협회 간 업무 공유 등을 통해 구직자에 대한 취업 지원 활성화뿐만 아니라 자율적인 직업안정법령 준수, 불법 구인업체 근절 등 구직자 피해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❷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입후보 요건도 개선한다(11월).

「근로자참여법 시행령」은 근로자위원에 입후보할 때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규정이 근로자의 자율적인 입후보를 제약할 수 있어 관련 규정을 개선할 예정이다.

❸ 안전보건진단기관의 지정 요건 중 시설기준을 합리화한다(12월).

안전보건진단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라 인력‧시설 및 장비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안전보건진단이 주로 사업장에서 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지고, 사무 업무도 재택 또는 공유 사무실 등이 활성화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인력과 장비 등 안전보건진단의 품질과 관련된 요건은 유지하되, '사무실' 보유 요건은 제외할 예정이다.

❹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발생 시 경영악화 여부를 평상시보다 폭넓게 인정할 수 있도록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의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기준을 개선한다(12월).

현재 자영업자 등에 대한 소득 감소의 판단 기준이 직전 연도로 한정되어 있어 일부 자영업자 등은 장기간에 걸친 위기 상황이 소득 감소 판단 기준에 고려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이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2022년 6월 이후 현재까지 22개의 규제개선을 완료했고, 앞으로도 「규제혁신 특별반」을 중심으로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며, 숨어있는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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