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초 재배" 거짓말로 문화유산 인근 산림서 1,200여 그루 무단 벌채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1-11 20: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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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산림훼손 특가법 위반 혐의로 부동산개발업자 A씨 구속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제주시 소재 도 지정문화유산 ‘ㄱ연대’ 인근 산림 6,000여㎡를 무단 훼손하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토지 1만여㎡의 형질을 불법 변경한 부동산개발업자 A씨(60대)를 구속했다.

자치경찰단 수사 결과, A씨의 범행으로 임야 내 자생하던 소나무ㆍ팽나무 등 1,200여 본의 수목이 무단으로 벌채됐다.

훼손된 산림의 면적은 6,000여㎡에 이르며,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는 1만여㎡(약 3,000평)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 초기 A씨는 "분묘 관리자와 농경지 소유주의 요청으로 벌채했고, 임업후계자로서 약초 재배가 목적”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자치경찰단이 압수ㆍ수색을 실시한 결과, A씨가 실제 약초를 재배하지 않으면서 임업후계자에 선발됐고, 다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지인에게 농사를 짓게 하는 방법으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사실을 밝혀냈다.

또한 벌채 동의서도 관련자들을 속이거나 이미 벌채 후 서명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는 자신이 매입한 토지의 가격을 높이기 위해 임야의 필지를 분할해 대부분의 면적을 문화유산보호구역, 공익용산지, 보전산지 구역에서 제외되도록 만들었다.

또한 A씨는 토지 가격을 인위적으로 부풀리기 위해 전형적인 기획부동산 수법을 사용했다. 먼저 자신 소유의 임야를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인에 매도하고, 다시 그 중 아주 작은 면적(약 6평)만 배우자에게 평당 1,000만원(3.3㎡당 330만원)이라는 매우 높은 가격에 팔았다. 이렇게 만들어진 비싼 거래 기록으로 땅값을 부풀려 막대한 차익을 얻으려 했다.

실제로 A씨는 임야 1필지와 농지 3필지(총 1만 3,953㎡, 약 4,220평)를 10억 2,500만원에 매입하고도 이 중 8,264㎡(약 2,500평)의 토지를 50억원(평당 200만원)에 판매하려 한 정황도 확인됐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작업을 했던 굴삭기 기사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강요하거나, 수사기관에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 수사에 혼선을 주려 한 사실도 밝혀졌다.

자치경찰단은 산림훼손 면적이 5,000㎡가 넘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A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 혐의를 적용함과 동시에 문화유산의보존및활용에관한법률위반, 산지관리법위반, 제주특별법위반 혐의도 모두 적용했다.

형청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훼손된 산림은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복구에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며 “산림훼손 및 환경훼손 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중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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