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김대진 의원, “방치되고 있는 도 향토유산, 이제행정시에서 관리 활용 필요!”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1-25 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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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 관리 주체에 대한 근본적 논의 시작해야!
▲ 제주도의회 김대진 의원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김대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제444회 제2차 정례회에서, 현재 세계유산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유산에 대한 관리 및 활용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제는 양 행정시에서 관리권을 이양 받아 지역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모색을 당부했다.

제주특별치도 ‘향토유산’은 2025년 현재 총 40건이 지정되어 있으며, 향토유형유산 33건과 향토무형유산 7건이 전승되고 있다. 이를 행정시 별로 살펴보면, 제주시에 17건(유형 14건, 무형 3건), 서귀포시에 23건(유형 19건, 무형 4건)이 소재하고 있다.

도 향토유산은 세계유산본부에서 지정 및 관리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그런데 향토유산 지정 후 2016년부터 2025년까지 향토유형유산 33건에 대한 보수정비 및 지원 사업이 총 8건밖에 되지 않아 2023년 3건을 제외하면 2년에 1건 정도씩만 보수정비 등 관리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향토무형유산도 마찬가지인데, 향토무형유산으로 지정된 보유자에게 매달 20만원의 전승활동수당을 지급하는 것 외에는 다른 지원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대진 의원은 “향토유산으로 지정만 해 놓고 간헐적인 유지보수 사업과 매월 20만원의 전승지원금만 지급하는 것으로 제대로 된 관리나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없음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질타하며, “이제는 양 행정시에서 도 향토유산에 대한 관리권을 이양 받아서 지역의 문화유산이자 관광자원으로 제대로 관리 및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유산 보호 조례' 제11조에 따르면, “① 도지사는 향토유산의 소유자·토지소유자 또는 향토유산의 보호에 관심과 의지가 있는 자를 향토유산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고 했으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자를 지정할 수 없을 경우 해당 소재지 읍·면·동장을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고 정해두고 있어 양 행정시에서 향토유산에 대한 관리 활용이 가능하다.

또한 서귀포시의 경우, 서귀포 문화도시 사업에서 선정한 27개의 ‘미래문화자산’이 있으므로 이 부분까지 연계해서 관리하고 활용해나간다면 지역문화자원에 대한 원천자료 발굴과 문화자원화가 훨씬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최근 도의회 강철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미래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가 12월 중 공포될 예정이므로 서귀포시 미래문화자산을 제주도 미래유산으로 지정하여 서귀포시에서 관리 활용하는 방안 모색도 필요하다.

끝으로 김대진 의원은 “지속적인 문화관광 예산 축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 행정시에서 향토유산에 대한 관리권을 인계받고 미래유산 지정 등과 연계하여 관리 활용해나간다면 지역 문화관광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제주시 문춘순 문화관광체육국장과 서귀포시 오철종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세계유산본부와 양 행정시가 머리를 맞대고 협의회의를 해서 건설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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