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의회 김민숙 의원, 덕양구만 소외된 주차 행정... 점심 2시 연장·저녁 탄력주차 도입해야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2-19 19:5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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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 통해 지역 간 주정차 단속 유예 불균형 지적
▲ 고양특례시의회 김민숙 의원

[뉴스스텝] 고양특례시의회 김민숙 의원(국민의힘, 원신·고양·관산)이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고양시의 탄력적 주정차 운영 제도를 전면 개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덕양구에만 부재한 ‘저녁 시간 주차 허용’과 짧은 ‘점심시간 허용 시간’을 지적하며 지역 간 행정 불균형 해소를 주문했다.

김 의원은 제30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물가와 내수 부진으로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인 지원책은 ‘주차 접근성’을 높여주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고양시 내(덕양구, 일산동·서구) 탄력적 주정차 허용구간 총 52개소 중 약 85%에 달하는 44개소가 11시 30분부터 13시 30분까지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13시 30분은 식사를 마치기에 상황에 따라 매우 촉박한 시간이며, 시민들이 단속 카메라를 피해 쫓기듯 나가야 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산동구의 경우 정발산로 등 주요 상권에서 14시(오후 2시)까지 허용하여 시민 편의를 돕고 있다”며, 덕양구를 비롯한 관내 점심시간 주차 허용 시간을 14시까지 일괄 연장해 실효성을 확보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김 의원은 ‘저녁 시간대’ 주차 행정의 지역 간 격차를 강하게 비판했다. 자료에 따르면 일산서구와 일산동구는 주요 상권 밀집 지역에서 18시부터 20시, 혹은 21시까지 저녁 시간대 주차를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

반면 덕양구의 경우 탄력적 허용구간 17개소 중 저녁 시간(18:00~20:00)에 주차를 허용하는 곳이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일산의 식당가는 손님들이 편하게 차를 대지만, 덕양구는 주차 단속이 두려워 발길을 돌리고 있다”며 “이는 동일한 세금을 내는 시민과 소상공인에 대한 명백한 행정적 차별이자 역차별”이라고 꼬집었다.

집행부가 ‘경찰청 심의 소관’이라며 난색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이어갔다. 김 의원은 “일산 지역은 경찰서가 달라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시 집행부가 데이터를 근거로 얼마나 끈질기게 협의하느냐의 ‘적극행정’ 차이”라며 “교통 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데이터를 입증해 경찰을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덕양구 및 일산서구의 점심시간 주차 허용 ‘14시’로 일괄 연장 ▲덕양구 주요 상권 내 ‘저녁 시간 탄력 주차 구간’ 신설을 위한 전수 조사 및 경찰 협의체 가동을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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