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 2026년 1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 직접 매립하지 못한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2-02 20:05:03
  • -
  • +
  • 인쇄
정부의 책임 있고 적극적인 약속 이끌어 내
▲ 인천시청

[뉴스스텝] 유정복 인천시장은 12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4개 기관 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제도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당초 2015년 4자 간 합의한 대로 수도권의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를 시행하되, 제도 시행 초기 발생할 수 있는 현장의 혼란과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됐다.

협약을 통해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4개 기관은 ▲직매립 금지 예외 적용기준의 연내 법제화 ▲제도 시행 준비 강화 ▲공공소각시설 확충 및 국고 지원 확대 ▲예외적 직매립량의 단계적 감축 ▲2015년 4자 협의체 합의사항 이행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유 시장은 폐기물·매립지 문제의 핵심은 결국 ‘원칙과 약속의 이행’ 임을 강조하며, 내년부터 시행되는 직매립 금지 제도는 이미 정해진 원칙을 기초로 추진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불가피한 예외 사항이라 하더라도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안에서 최소화되어야 하며, 공공소각시설 확충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2015년 합의된 내용을 약속대로 흔들림 없이 이행하는 것이 중요함을 다시 확인하며 인천시의 확고한 입장을 표명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생활폐기물과 매립지 문제는 결국 원칙을 준수하고 약속을 철저히 이행할 때만 비로소 해결될 수 있다”며, “정부와 3개 시도 모두가 책임을 다해 제도 초기 시행 과정에서 혼란이 없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강북구의회 윤성자 의원, 조례 개정을 통해 체육시설 부속시설 사용료 감면 근거 마련

[뉴스스텝] 서울 강북구의회 윤성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6일 제28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해당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에 부속시설 사용료에 대한 감면 규정이 없어 공익적 행사 개최 시에도 불필요한 예산상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를 해소하고, 이를 통해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를

하남 덕풍중, 교육공동체가 함께 그리는 2026 미래교육 청사진

[뉴스스텝] 덕풍중학교(교장 이성자)는 12월 17일 교내 체육관에서 학생, 교직원,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2026학년도 학교 자율과제 선정을 위한 2학기 교육공동체 대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대토론회는 2025학년도 학교 자율과제인 ‘전인교육을 통한 미래지향적 역량 함양’의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학교의 비전과 교육공동체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새로운 자율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학

하남 단가람유, 인성약속 코인으로 행복나눔마켓데이 운영

[뉴스스텝] 단가람유치원(원장 왕영옥)은 아이들이 일상 속에서 실천한 인성 약속을 ‘인성 코인’으로 모아 참여하는 특별한 체험 행사 ‘행복나눔마켓데이’를 운영했다.이번 마켓데이는 배려·존중·책임 등 유치원에서 함께 정한 인성 덕목을 성실히 실천한 아이들에게 지급된 코인을 활용해, 아이들이 직접 물건을 고르고 구매해 보는 체험 중심 활동으로 마련됐다. 아이들은 학용품과 장난감이 준비된 마켓에서 필요한 물건을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