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오은미 의원, 농어촌기본소득, 전북자치도 생색내기식 재정 분담 안된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0-27 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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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도비 부담금 18%→ 30% 증액해야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오은미 의원

[뉴스스텝]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오은미 의원(순창)이 27일 열린 제4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순창군 선정과 관련하여 전북자치도의 불합리한 재정 분담 비율을 강하게 비판하며, 도비 30%ㆍ군비 30%의 합리적 부담 원칙 확립”을 촉구했다.

오 의원은 “지난 10월 20일 농림축산식품부가 2026~2027년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전국 7개 군을 선정했으며, 전북에서는 순창군이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며, “2만7천 군민이 함께 이뤄낸 성과로 지역경제 회생과 발전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오 의원은 “전북자치도가 국비 40%, 도비 18%, 군비 42%라는 일방적 분담 비율을 발표한 것은 황당하고 부당한 처사”라며, “도비 18% 부담은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생색내기식 접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군비 부담이 커지면 순창군민들은 농민수당, 아동수당, 청년 종자통장 등 주민 복지사업이 축소될 수 있다는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기존 복지수당을 줄여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한다면 주민 누구도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또 “전북도의회가 지난 7월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조례안’을 통과시키며 이미 약 600억 규모의 자체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는데, 정작 국가시범사업에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도비 18%만 내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오 의원은 “순창군은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의 악순환 속에 전북 내에서도 오랜 기간 소외돼 왔다”며 “이번 국가시범사업 선정은 군민에게 큰 희망이지만, 전북도의 소극적 태도는 그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라고 말했다.

오은미 의원은 “전북자치도는 재정 부담을 핑계로 하지 말고 도비 30%, 군비 30%의 원칙을 세워 순창군의 부담을 줄이고, 이재명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이 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데 기여해야 한다”며 강력히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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