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병철 의원, 외국인 아동 보육료 차별은 반인권적 행정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0-27 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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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철 도의원, 전북특별자치도에 외국인 아동 보육료 전액 지원 촉구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병철 의원

[뉴스스텝]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이병철 의원(전주 7)은 제422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외국인 영유아 보육료 지원을 절반만 하겠다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입장은 명백히 반인권적이고 차별적인 행정”이라며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했다.

이병철 의원은 지난 제421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도 도내 거주 외국인 영유아 보육료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그는 “모든 아동은 출신과 국적에 상관없이 평등하게 보호받아야 하며, 정책의 진정성은 예산으로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최근 전북특별자치도는 외국인 아동 보육료의 절반만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이는 타 시도의 차별적 사례를 그대로 답습하는 결정으로, ‘재정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아동 인권을 뒷전으로 미루는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도내 거주 외국인 영유아는 373명으로, 전북자치도가 추진하는 총사업비는 약 9억 5천만 원 수준이다. 보육료의 절반만 반영한 금액으로 전북자치도의 부담분은 고작 2억 원에 불과하다.

이병철 의원은 “3년 연속 국가예산 10조 원 달성을 눈앞에 둔 전북이 2억원이 없어 아동 인권을 저버린다면 부끄러운 일”이라고 일침했다.

그는 이어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이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닌 국제적ㆍ법적 의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UN 아동권리협약(UNCRC), 국가인권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 '영유아보육법'제3조제3항,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제7조제1항제5호 등을 근거로 들며 “전북특별자치도는 명백한 책임과 의무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한 “만 3에서 5세 지원 협조에 대해 도교육청이 난색을 보이고 있지만, 이는 조례 개정 등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며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해서 지원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는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도는 외국인 아동 보육료에는 단 한 푼도 쓰지 않았으면서 올림픽 유치 홍보비로는 50억 이상을 편성했다”며 “세계인의 축제를 유치한다며 막대한 홍보비를 쓰면서 정작 도내 외국인 아동을 차별하는 행정이 과연 올림픽 정신에 맞는가”라고 비판했다.

이병철 의원은 “전북도의 현재 방안은 도민 인권 수준을 떨어뜨리고 아동 인권 보호에 역행하는 퇴행적 정책”이라며 “외국인 아동 보육료 전액 지원 방안 즉시 재검토, 도교육청 협의와 무관하게 도 차원의 인권 예산 우선 확보,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성장할 수 있는 인권 중심 정책 전환”을 강력히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전북이 진정 세계 속의 특별자치도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화려한 홍보보다는 모든 아이의 인권을 지키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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