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의회, 제34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회...9,331억 규모 내년도 예산안 확정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2-19 19:5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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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심사 결과 둘러싼 열띤 논의 끝 가결... 5분 자유발언 통해 집행부 실책 비판
▲ 19일 열린 동작구의회 제34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모습

[뉴스스텝] 동작구의회는 19일 제34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9,331억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최종 의결하고, △동작구 노인복지문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동작구 예산안은 올해 대비 5.5% 증가한 9,331억원(일반회계 9,200억, 특별회계 131억)으로 확정됐다. 본예산은 79개 사업 66억 1,715만원을 삭감하고, 86개 사업 26억 5,918만 8천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됐으며, 기금운용계획안은 2026년도말 조성액 1,203억원으로 수정 가결됐다.

이어 ‘동작구 노인복지문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안건 처리에 앞서 이주현(신대방1·2동), 김은하(사당3·4동), 노성철(흑석,사당1·2동)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이주현 의원은 2026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상임위원회 결정에 대한 존중이 부족했던 점과 민생 관련 예산들이 대거 삭감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김은하 의원은 ‘노인복지문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회기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됐음에도 충분한 검토 없이 재상정된 점과, 조례 근거 없이 관련 예산 27억원이 선편성된 것을 두고 “의회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하는 위법 행위”라며 시정을 촉구했다.

이어 노성철 의원은 구청이 발주한 공공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하도급 업체의 식대 미지급으로 인한 지역 소상공인의 피해를 언급하며, 집행부에 철저한 관리 책임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동작구의회는 오는 22일과 23일 양일간 진행되는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끝으로 올해 의사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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