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수입농산물 할당관세 도입 철회 요청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1-23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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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농림축산식품부 면담…“도내 농가 피해 최소화 주력”
▲ 제주도, 수입농산물 할당관세 도입 철회 요청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가 정부의 수입 농산물 할당관세 도입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21일 농림축산식품부를 방문해 할당관세 대상 품목의 전면적인 재검토와 철회를 요청했다.

정부는 2025년 1월 초 발표한 경제정책과 물가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국민 생활비 부담 경감을 위해 일부 농산물의 수입 할당관세 연장 및 확대 방침을 밝혔다. 할당관세는 일정 물량에 한해 관세율을 낮춰 수입을 용이하게 하는 제도다.

하지만 할당관세 대상 품목에 포함된 오렌지, 만다린, 양배추, 무, 당근 등의 수입이 확대되면 제주도의 감귤류와 월동채소 농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1월 21일 기준 `24년산 제주 농산물의 도매시장 평균가격을 살펴보면, 노지감귤(5kg) 1만 4,066원, 월동무(20kg) 2만 4,792원, 당근(20kg) 6만 7,847원으로 전년 대비 노지감귤은 12%, 월동무와 당근은 120~160% 가량 상승했다. 이는 평년과 비교해 65~112% 높은 수준이다.

제주도는 감귤 가격 상승이 설 명절 수요와 노지감귤 출하 마무리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며, 명절 이후 지난해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월동채소도 초기 생육 단계에서 기상 악화로 인한 생산량 감소로 가격이 뛰었지만, 2월부터는 생산량이 점차 회복되면서 가격 안정세를 찾을 것으로 예측했다.

제주도는 농식품부 방문에서 월동무, 당근, 양배추 등에 할당관세를 적용하면 2~3월 출하 예정인 월동채소가 공급 과잉으로 가격이 폭락할 수 있다며 할당관세 품목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도입 철회를 요청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소비지 물가 안정을 위해 할당관세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향후 시장 가격이 정상을 되찾으면 할당관세 적용 기간과 물량을 조정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김형은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제주농산물수급관리연합회와 협력해 제주 농산물의 안정적인 수급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속적인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수입 농산물 할당관세로 인한 제주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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