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 예산 효율성과 도민 건강권 강화 주문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9-04 20: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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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국 소관 추경 및 조례안 심사… 예산 신뢰성‧기금 투명성 확보 당부
▲ 제361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뉴스스텝]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4일 제361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보건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민간·공공기관위탁 동의안, 조례안을 심사했다.

김민수 위원장(비례·더불어민주당)은 노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공공기관 위탁동의안 심사에서 “노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를 만든 목적은 노인회, 복지관, 시니어클럽과 함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함”이라며 “충남경제진흥원이 기존팀 단위에서 독립 기관 형태로 운영되도록 하고, 노인정책과의 철저한 지도·감독 아래 의회에 대한 사전 보고와 감사에 성실히 임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순옥 부위원장(비례·국민의힘)은 추경안 심사에서 “사업설명서 내 예산 수치 불일치와 사업명 오타는 신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부사업별 예산은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편성돼야 함에도 일부 사업은 과도하게 책정된 부분이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지지부진한 사업들이 연말까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석곤 위원(금산1·국민의힘)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에서 “기금은 특정 목적을 위해 적립된 재원인 만큼 투명성과 책임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도민의 복지 향상이라는 본래 목적에 맞게 운용하고, 향후에는 성과 평가를 통해 집행의 효과성을 면밀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광섭 위원(태안2·국민의힘)은 '충청남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두 개의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하면서 정기회의를 연 2회 개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에는 두 위원회가 각각 연 2회,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했었는데, 통합 후 연 2회로 줄이는 것은 위원회의 기능이 축소되는 형태”라고 강조했다. 또한 “2024년에는 서면회의를 각 1회 개최한 것이 전부로, 도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충남도가 지나치게 무관심한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며 “앞으로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위원회가 더 활발히 운영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박정수 위원(천안9·국민의힘)은 '충청남도 금연실천 촉진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도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중요한 조례”라며 개정 취지에 공감했다. 다만 “본 조례는 국민 기본권 차원에서 흡연권과 혐연권(담배 연기에 노출되지 않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이 충돌하는 사안”이라며 “특히 하천 주변 산책로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은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흡연자를 위한 별도의 흡연 공간 마련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철수 위원(당진1·국민의힘)은 “추경은 도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사업을 보완하는 중요한 수단인 만큼 현장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 우선 반영돼야 한다”며 “특히 시군과 매칭해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예산집행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면 재량권이 제한돼 사업 추진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경로당 기능보강과 같은 생활 밀착형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의 유연성을 고려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병인 위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은 「충청남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에서 “도민의 심폐소생술 시행률과 지역별 현황을 확인하고, 단순한 교육 운영보다 실제 응급 상황에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도민을 확대하는 것이 사업의 최종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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