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욱 서울시의원,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 뒤 방치 막는다...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대상 확대 추진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06-25 20: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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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이상욱 서울시의원

[뉴스스텝] 서울시 내 도시자연공원구역 가운데 해제 기준에 부함하는 지역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열린 본회의를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장기간 방치되거나 훼손돼 당초 지정 목적인 생태·환경 보전 기능을 잃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역세권 주변의 훼손지처럼 도시계획적 활용 가치가 높은 지역도 일률적 규제에 묶여 효율적 토지 이용이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뒀다.

현행 조례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대상에 도시자연공원구역과 관련한 사항을 명확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이미 자연환경 보전 기능이 약화된 지역이라도 해제 이후 도시공간 관리계획을 선제적으로 세우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보전 목적의 용도구역이다. 해제 이후 별도 관리계획이 없으면 개별적 개발이 이어져 난개발과 환경 훼손을 키울 수 있다.

개정안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 중 해제 기준에 적합한 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대상에 명시했다.

대상은 훼손지 복구, 역세권 연계 개발, 부지 활용 등 도시이용의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다. 이를 통해 해제 전후 토지이용 방향을 사전에 정하고, 기반시설 정비와 녹지 회복을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상욱 의원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보전 가치가 있는 곳은 지키되, 이미 기능을 상실한 훼손지는 복구와 활용을 병행해야 한다.”라며 “이번 개정안은 규제를 풀자는 취지가 아니라 해제 이후 난개발을 막고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도시계획 장치”라고 밝혔다.

이어 “개정안이 통과됐으므로 서울시가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 지역을 보다 책임 있게 관리하고, 역세권 등 주요 생활권의 도시 기능도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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