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채명기 위원장, 전동킥보드 최고속도 25→20㎞ 하향 제안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1-25 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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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특례시의회 채명기 위원장

[뉴스스텝] 수원특례시의회 환경안전위원회 채명기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원천·영통1동)은 25일 안전교통국(교통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관내 공유 전동킥보드의 최고속도를 현행 시속 25㎞에서 20㎞로 하향할 것을 수원시 최초로 제안했다.

채명기 위원장은 최근 전국에서 발생한 전동킥보드 사고사례를 언급하면서, “언론보도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 PM 사고운전자 중 42.2%가 20세 이하 청소년이며, 전체 사고운전자 중 43.3%가 무면허였을 만큼, 무면허 미성년자의 전동킥보드 운전이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수원시에서도 청소년들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다니는 모습이 종종 보이지만, 지자체에서는 관리 감독할 권한이 없어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지적했다.

채 위원장은 공유 전동킥보드 불법 주행이 성행하는 이유는 관련 법·제도가 부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동킥보드 운전을 위해서는 최소 원동기 면허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지만, 대여 시 면허 확인이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 청소년들도 쉽게 빌릴 수 있는 것이다.

채 위원장은 “가장 큰 문제는 어른들이 잘못 만들어놓은 제도로 우리 아이들이 언제든 사고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라면서, “상황이 이런 데도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것은, 정부나 지자체, 행정 전체가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이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채 위원장은 수원시에 적극 행정을 촉구하며, 관내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공유 PM의 최고속도를 현행 25㎞/h에서 20㎞/h로 하향할 것을 제안했다.

채 위원장의 설명에 따르면, 대구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시속 25㎞로 규정되어 있는 PM의 최고속도를 조례 개정을 통해 15㎞로, 인천, 경남, 세종, 평택은 대여업체와 협약 체결 등을 통해 20㎞로 제한해 운영해오고 있다.

채 위원장은 “전동킥보드 문제는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미래가 달린 일이니만큼, 공유 PM의 최고속도를 하향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달라”면서, “나아가 청소년의 전동킥보드 무면허 운전을 근절할 수 있는 대책도 마련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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