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연봉 1억' 문턱 낮추고 체류는 3년으로…디지털노마드 비자 '지방 소멸' 해결사 된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07-07 19:5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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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노마드(워케이션, F-1-D) 비자제도 개요

[뉴스스텝] 법무부는 ‘24년부터 시범 운영한 디지털노마드(워케이션) 비자를 6월 30일부터 정식 운영한다고 밝혔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디지털노마드 비자 개선을 위한 지방정부 간담회(’26. 2월, 전국 7개 광역지자체 및 서울관광재단 참여)와 비자·체류정책 협의회(’26. 4월)를 통해 시범 운영의 성과를 분석하고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정식 운영안을 마련했다.

또한, 시범 운영 기간인 ’24년 1월부터 ‘26년 5월까지 2년 5개월 동안 국내 관광지 등에서 원격으로 근무하며 여가를 즐기는 외국인 743명에게 디지털노마드 비자를 발급했다.

디지털 노마드 비자로 체류하고 있는 등록 외국인은 ’26년 5월 기준 총 398명으로, 이 중 278명(70%)이 OECD 회원국 국적이고, 340명(약 85%)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체류하고 있으며, 연령별로는 30대가 206명(약 52%), 40대가 74명(약 19%)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디지털 노마드 비자를 정식 운영하면서변경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령과 체류 지역에 따라 소득요건의 문턱을 낮춥니다. 현재 연령이나 체류 지역에 따른 구분 없이 1인당 GNI(‘25년 기준 약 5,241만원)의 2배 요건을 적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① 연령이 낮거나 ② 비수도권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1인당 GNI의 1~2배 범위에서 완화된 소득 요건을 적용한다.

둘째, 최대 체류기간을 3년으로 늘립니다. 현재는 1회 1년씩 연장하여 최대 2년까지 거주할 수 있지만, 해외 우수 인재가 한국을 충분히 경험하여 한국을 정착지로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소비하는 기간을 확대하여 내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최대 3년까지 거주를 허용한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디지털 노마드 비자 정식 운영은 단순히 외국 인재가 관광지에서 휴식하고 가는 것을 넘어, 전 세계의 창의적인 인재들이 한국을 경험하도록 기회를 확대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라며, “우수한 인재가 디지털 노마드 비자로 한국의 매력을 경험하고 자발적으로 정착하여 우리나라의 자산이 될 수 있도록 정착 모델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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