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땀 흘려 일한 노동의 가치가 보호받도록, 체불 노동자 안전망이 촘촘해집니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08-19 19: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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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대지급금의 지급 범위를 ‘최종 6개월분’까지 확대하고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지원 한도를 최대 ‘10억원’까지 인상
▲ 제도 확대 주요 내용 요약

[뉴스스텝] 2026년 8월 20일, 도산대지급금의 ‘임금등’ 지급 범위를 넓히고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의 상한액을 높이는 개정 「임금채권보장법」 및 시행규칙이 시행된다.

1. 도산대지급금의 ‘임금등’ 지급 범위 확대 :
(기존) 최종 3개월분의 임금등→ (개편) 최종 6개월분의 임금등

먼저, ‘도산대지급금’ 지급 범위를 넓혀 장기간 체불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 당초 도산대지급금 지급 범위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등(임금,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및 최종 3년분의 퇴직급여’였으나 앞으로는 ‘임금등’ 지급 범위가 ‘최종 6개월분’까지 2배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도산대지급금으로 수급 가능한 상한액도 당초 2,100만원에서 향후 3,150만원으로 대폭 인상되어 국가의 대지급금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체불액의 범위도 크게 넓어진다. 이번 제도 확대는 기업의 도산 위기를 함께 겪으며 장기화된 체불을 견뎌낸 노동자들의 생계 불안을 덜 수 있는 실질적 보호 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상한액 인상 :
(기존) 사업주당 1.5억원(노동자 1인당 1.5천만원)→
(개편) 사업주당 2억원, 담보 제공 시 10억원(노동자 1인당 2천만원)

체불을 스스로 청산하려는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 대한 융자 상한액을 기존 1억 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인상하고, 노동자 1인당 한도 역시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높인다. 최근 3개월 이내 2억원을 초과하는 대규모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에게는 융자 신청액 대비 120% 이상 가액의 부동산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하여 최대 10억원까지 지원하는 ‘특별융자’ 제도를 도입한다.

이는 지난 2025년 9월에 발표한 '임금 체불 근절 대책'의 주요 과제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을 개정한 결과이다. 특히 갑작스러운 경영 악화 등으로 대규모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가 국가의 저리 융자(신용 대출 연 3.7%, 담보대출 연 2.2%)를 활용하여 체불을 청산하려 할 때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는 사업주 신청에 따라 체불액 범위 내 융자 계약이 체결된다. 이 때 사업주는 체불의 형사적 책임이 경감될 수 있고 노동자는 대면 조사 없이도 체불액의 일부 또는 전부가 개인 계좌로 신속하게 입금된다는 이점이 있어 적극적인 활용을 권장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은 “임금 체불 사업주는 엄중하게 대응하는 한편, 체불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산대지급금과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를 대폭 확대했다”라며, “성실하게 일했음에도 제때 정당하게 대가를 받지 못한 체불 노동자의 무너진 일상이 하루빨리 회복되도록 앞으로도 정부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도산대지급금 및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등 확대된 임금채권보장제도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 누리집 또는 고객상담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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