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윤영희 의원, 서울시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도 선거권 보장되어야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11-17 20: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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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희 의원, “선거권은 헌법상 기본권”
▲ 서울특별시의회 윤영희 의원

[뉴스스텝] 서울특별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1월 15일 실시된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에게 헌법상 권리인 선거권이 보장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의 선거권 보장에 대한 의견을 표명했다.

그에 따르면 정신건강복지법 제74조에 따라 정신의학과 전문의가 제한할 수 있는 기본권은 통신과 면회의 자유에 한정되며, 선거권은 어떤 사유로도 제한될 수 없다.

윤영희 의원이 서울 시립 고양·백암·축령 정신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20대 대통령선거일 및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에 3개 병원 모두 입원환자의 외출 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윤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축령 정신병원장에게 선거일에 입원환자들이 투표할 수 있도록 직원들을 교육했는지를 확인하고, 헌법에서 보장되고 있는 선거권이 제한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윤영희 의원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7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장은 장애인이 선거권, 피선거권, 청원권 등의 참정권을 행사함에 있어 차별하지 말 것과 그 권리행사를 위해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고 하면서 “정신장애인인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선거권을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서울시 정신의료기관이 선거권 보장에 대한 안내와 편의를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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