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국민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민생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4-19 20: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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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금), 일 · 가정 양립 정책 세미나 개최
▲ 고용노동부

[뉴스스텝] 고용노동부는 4월 19일 오후 2시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일 · 가정 양립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방송 · 저서 등을 통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실효성있는 돌파구를 제시하고 있는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정재훈 교수가 「저출산 · 저출생 극복 대안으로서 일 · 가정 양립 가능성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발제하며, 관련 정책을 담당하면서 실제 육아도 병행하고 있는 실무자들이 직접 참석하여 집중 토론을 진행한다.

정재훈 교수는 저출생 문제의 원인을 ‘삶에 대한 만족도’에서 찾으며, 삶의 질을 높이지 않고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도 또 다른 부작용이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한다. 빨리 성과를 내기 위한 단기적 대책과 단순 현금지급성 정책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최우선 과제로서 여성이 출산으로 인한 불이익 없이 일하고 부모 모두 가정에 충실할 수 있는 ‘일과 가정의 양립’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아울러, 우리나라와 같은 초저출산을 경험했던 독일을 비롯한 서유럽 국가들이 출산율에 있어 반등할 수 있었던 계기 역시 돌봄, 남성육아휴직을 포함한 ‘가족 복지’를 집중지원하고 육아휴직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가족친화경영’에서 찾을 수 있었음을 강조한다.

정부는 일하는 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자녀 돌봄 시간은 늘릴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육아휴직 제도의 지원수준을 현실화하되, 무엇보다 경력을 계속 이어나가며 가정을 돌볼 수 있도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현장에서 눈치보지 않고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신고센터 운영, 감독 강화와 함께 업무분담 동료 지원도 확대해나가고 있다.

이러한 기조 아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강화를 위해 급여 지원범위 확대(급여 100% 지원범위: 주당 최초 5시간→ 10시간),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신설 등을 하반기부터 시행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3.20.∼4.29. 입법예고). 아울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대상 자녀 연령 및 사용기간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모성보호 3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이정식 장관은 “일 · 가정 양립 정책이야말로 민생과 동떨어져 생각할 수 없는 국정의 최우선 과제”라며, “정책이 국민들에게 공감을 얻고 효과도 발휘하려면 정책을 담당하는 실무자들부터 민생 현장의 목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깊은 고민을 담아내야 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세미나를 통해 개최되는 다양한 의견들은 검토하여 조속히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라며, “지금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확대 등 국민이 절실히 원하는 내용을 담은 모성보호 3법이 국회 계류 중인데,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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