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마련을 위해 ‘자율 예방’주제로 대국민 토론회 진행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10-06 20: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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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 안전보건관리체계 정착 위해서는 예방적 감독체계 필수적”
▲ 고용노동부

[뉴스스텝] 고용노동부는 10월 6일 오후,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핵심방향인 ‘자율 예방 안전관리체계’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 노·사, 전문가, 대국민의 폭넓은 의견을 공유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담길 자율 예방 안전관리체계의 구축과 현장에서의 원활한 작동방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인사말에서 “우리나라는 지난 20년간 중대재해를 큰 폭으로 감소시켜왔으나, 최근에는 감소 폭이 줄어들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5번째로 높은 사고사망만인율을 보인다.”라고 하면서,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서는 “기업 스스로가 ‘위험성 평가’를 통해 ‘자율적 안전체계’를 구축하고 그 체계가 안전이라는 비가 되어 현장의 근로자에까지 스며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강성규 교수(가천대 보건대학원장)는 “현재 산업안전보건체계는 정부주도·사후처벌 방식으로 이뤄진다.”라고 하면서,
“기업 자율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향후 정부가 사고의 본질적인 원인에 대해 철저하게 감독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강태선 교수는 “사업주의 자발성을 끌어내기 위해서 현행 위험성평가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라고 강조했고, 임우택 본부장은 “기업 자율적 안전관리를 촉진하는 법체계 구축과 산재예방사업의 효율화가 중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임재범 실장은 “자율안전보건체계가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안전보건에 대한 사업주의 인식 전환과 사망사고 발생 시에는 무관용의 엄격한 법 집행이 필수적이다.”라고 말했다.

양현수 과장은 “기업이 자율 안전관리체계에 따라 철저히 사고를 예방하되, 중대재해 발생시에는 책임을 지도록 하고, 중소기업에는 자체적 안전보건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10월 20일 오후에는 ‘노·사 참여를 통한 안전문화 활성화’를 주제로 두 번째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은 ‘자율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지원’, ‘참여·협업을 통한 안전보건 질서 확립’, ‘노·사, 국민이 함께하는 성숙한 안전의식·문화 조성’, ‘현장체감형 산재예방 시스템 구축’ 등 산업안전보건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한 내용을 담아 10월 말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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