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상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2,558억 원 융자 규모 확정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2-28 20: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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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 금리 0.7% 적용… 상반기 신규 융자지원 대상 4,321 농·어가(법인) 확정
▲ 제주도, 상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2,558억 원 융자 규모 확정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는 경기침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가가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이용할 수 있도록 2025년 상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2,558억 원 융자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 1월 17일부터 2월 7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서 융자 신청 접수를 받고 2월 25일 농어촌진흥기금운용심의회 거쳐 융자 추천액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상반기 융자 신청액은 2,558억 원으로 상반기 공고 금액 2,500억 원보다 58억 원이 초과 됐다.

신규 신청 금액은 1,792억 원이며, 연장 금액은 융자 실행 중으로 상환기간 2년 만기 도래한 금액 약 766억원으로 신청금액 전액을 지원한다.

수요자금리는 0.7%를 적용하고 도에서는 금융기관과의 협약금리에 대한 4.1%~ 5.0%의 이자 차액분을 보전한다.

융자 실행기간은 추천일로부터 운전자금은 3개월, 시설자금은 6개월 이내이다.

운전자금의 융자기간은 2년으로 1회에 한해 2년 연장이 가능하고 원금상환은 융자기간 종료 후 일시상환하거나 융자기간 내 분할 상환할 수 있다. 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이다.

농어가 및 생산자단체는 2월 28일부터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융자 추천서를 발급 받은 후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융자 실행을 하면 된다.

김형은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이상기후로 인한 각종 재해 발생과 고금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 저금리 융자 지원을 통해 경영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어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해 나아가겠다 ”고 말했다.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은 도 재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출연금과 복권기금(415억원)으로 운용되며 매년 5,000억원 규모의 융자에 대한 이차보전 및 토양·해양 생태보전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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