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2025년 안전관리·민방위 계획 확정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12-09 20: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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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계획) 3대 분야·69개 안전관리계획·116개 세부 추진대책 수립
▲ 제주도, 2025년 안전관리·민방위 계획 확정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는 9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주도 안전관리 위원회 및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하고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과 민방위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도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사회 구현’을 목표로 열린 이번 회의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24조 및 「통합방위법」 제5조에 따른 것으로 2025년 안전관리계획(안)과 민방위계획(안)을 심의·확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는 위원장인 오영훈 도지사 주재로 진행됐으며, 제주특별자치도 검찰청, 경찰청, 해군 등 안전관리위원과 통합방위위원 41명이 참석했다.

2025년 안전관리계획은 재난안전기본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대책이다.

행정안전부 작성지침에 따라 ①자연재난 ②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③공통 등 3개 분야 41개 유형에 대한 69개 안전관리계획과 116개 세부추진대책이 수립됐다.

재난안전예산으로 2024년 1,704억원 대비 184억 원이 증액된 1,888억 원을 편성한 재정투자계획도 함께 마련됐다. 특히 행안부 지침 변경에 따라 시도별로 직전년도 안전관리계획 추진실적을 평가받게 돼 계획의 실효성 검증이 강화된다.

2025년도 민방위계획은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비상 사태,국가적 재난 등 민방위사태 발생 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정계획이다.

민방위계획에는 민방위 교육훈련, 시설‧장비‧물자 관리, 민방위 경보 발령, 비상사태 시 민방위대 동원 준비 등 관련 계획을 포함한다.

2025년 계획에는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대응하고 민방위계획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도민 비상행동요령 교육, 실제 대피훈련, 대피소 준비 등과 민방위 시설‧장비‧물자 관리를 수록해 민방위 경보전달 체계를 확립할 방침이다.

오영훈 지사는 “이번 계획은 기후위기와 대형 복합재난에 대한 데이터 기반의 예측과 선제적 대응, 현장 중심의 체계적 운영에 중점을 뒀다”며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과제를 철저히 이행해 도민의 일상이 안전한 제주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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