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주차장과 산업단지 태양광 확대 위한 시군 협의 본격 추진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12-19 19:5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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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도청에서 태양광 이격거리 완화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회의
▲ 경남도, 주차장과 산업단지 태양광 확대 위한 시군 협의 본격 추진

[뉴스스텝] 경상남도는 19일 도청 세미나실에서 18개 시군 신재생에너지 부서장과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담당부서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태양광 이격거리 완화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환경훼손이 없고 주민수용성이 높은 산업단지와 공공청사·공영주차장을 중심으로, 태양광 보급확대 방안 등을 시군과 협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논의 안건은 지난 9월 실시한 시군 소유 공공청사의 태양광 실태조사 등을 바탕으로 ▴주차장 및 산업단지(공장) 태양광 보급 확대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완화 ▴2025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관련 협조사항 등이다.

경남도는 주차장과 산업단지의 태양광 보급 확대를 위해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시군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공공청사에 재생에너지를 설치할 때 주차장을 적극 활용하고, 주차장 유휴 면적이 많은 청사를 우선 조사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산업단지 내 태양광 수요 기업을 발굴하고, 관련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등 시군의 역할을 강조했다.

아울러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완화를 검토하여, 건축물 상부 등 환경훼손이 없는 부지에 대한 태양광 설치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것을 제안하는 등 태양광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시군의 참여를 당부하고, 지난해 2월 산업부에서 제시한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준수를 권장하며,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완화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경남도는 올해 11월 기준 343㎿의 태양광을 보급하여 전년도 총 보급량 283㎿를 훌쩍 넘는 성과를 달성했지만, 태양광 발전 허가 증가로 한전 계통에 연계할 수 있는 용량이 부족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경남도는 도와 시군 간 긴밀한 협력과 정기적인 사업 추진 상황 공유를 통해 효율적인 사업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은 실수요 기반의 철저한 사전 조사를 통해 계획을 수립해야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경남도 에너지산업과장은 “지자체마다 다른 태양광 이격거리로 인해 주민 간 갈등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하지만, 도내 수출기업의 RE100 이행 지원을 위해 환경훼손이 없는 산단과 주차장에 태양광 설치를 적극 검토해줄 것”을 요청하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시군과 의견을 교류할 수 있었으며, 앞으로도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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