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인숙 제주도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7-19 19:55:08
  • -
  • +
  • 인쇄
▲ 홍인숙 제주도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홍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아라동갑)은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체육지도자의 지원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이 제4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도내 생활체육지도자는 도장애인체육회 24명, 제주시 31명과 서귀포시 22명 총 77명 정원 중, 현원이 제주시 27명, 서귀포시 18명 총 45명으로 결원이 지속되고 있다. 생활체육지도자는 2022년부터 무기계약직 신분으로 전환되어 인건비는 기본급의 50%는 국가가 부담하고 50%는 지방비로 지급되고 있다. 그러나 급여체계가 근무 연차 수에 비례하지 않고, 획일적인 보수체계로 운영되고 있어 조례안 발의 전에 간담회를 추진한 바 있다.

생활체육 진흥을 위해서는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가 개선되어 안정적인 삶을 이어갈 때, 직무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져 직장 이직을 막고, 생활체육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의 내용은 도지사 책무로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및 처우개선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5년마다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시행계획에는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해 복리후생 증진, 보수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생활체육지도자의 전문성 및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과 노동환경 개선,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연구사업, 임금 가이드라인 수립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생활체육지도자의 인권 및 노동권 보호를 위해 인권침해 예방과 피해 지원, 직장 내 갑질 피해 예방과 피해자 지원과 함께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노동관계 법령상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생활체육지도자의 모성권을 보호하고 일‧생활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임신, 출산 및 육아로 인하여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도‧점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사업추진과 실태조사를 위한 재정지원과 생활체육과 관련 있는 법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위탁할 수 있도록 조항을 추가 했다.

홍인숙 의원은 “생활체육 진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권리를 신장하여 안정적인 삶을 이어갈 때 직업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이직율을 막을 수 있으며 생활체육 활성화 및 진흥을 기대할 수 있다. 앞으로 조례안 발의와 함께 생활체육지도자의 보수체계와 근무환경, 그리고 생활체육 진흥에 의정활동을 펴 나가겠다”고 역설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강동구, ‘강동숨;터’ 정식 개관…도심 속 휴식과 소통의 거점 열렸다

[뉴스스텝] 강동구는 9월 11일, 양재대로 1342에 위치한 ‘강동숨;터’의 개관식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이날 개관식은 강동구립청소년교향악단의 연주로 시작해 기념사 및 축사, 감사패 수여 등이 이어졌으며, 개관식 후에는 ‘강동시니어 노래자랑’이 열려 주민과 함께하는 축제 분위기를 더했다.강동숨;터는 지상 4층~지하 1층 규모로 건립됐으며, 가장 어린 세대를 위한 ‘구립둔촌1동어린이집’(1

횡성군,'제29회 노인의 날 기념식 및 제12회 읍·면 어르신 효잔치'개최

[뉴스스텝] 횡성군은 10월 경로의 달을 맞아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해 온 어르신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제29회 노인의 날 기념식 및 제12회 읍·면 어르신 효잔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사는 횡성군새마을회 주관으로, 12일 11시 공근면을 시작으로 23일 우천면 24일 서원면 25일 갑천면 26일 청일면 29일 안흥면 30일 강림면 10월 1일 둔내면 10월 2일 횡성읍까지 9개 읍·면에

동해안 극심한 가뭄, 『여름철 산불방지 특별대책』 가동

[뉴스스텝] 동해안의 극심한 가뭄과 폭염으로 여름철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는 『2025년 동해안 여름철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 산불방지 총력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여름철 산불방지 특별대책 기간 동안 강원특별자치도 산불방지센터에서는 산불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산림청 등 산불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유기적인 상황 관리와 신속한 대응체계를 유지하며, 또한, 산불방지센터는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