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김동구 도의원,농민 생존권 보장을 위한 농업민생 4법, 즉각 처리하라!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5-20 19:5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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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구 도의원, “농업의 지속가능성 확보 및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농업민생 4법 즉각 처리 촉구 결의안” 대표발의
▲ 전라북도의회 김동구 도의원

[뉴스스텝]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17일 제4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동구 의원(군산2ㆍ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농업의 지속가능성 확보 및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농업민생 4법 즉각 처리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4월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농업민생 4법인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 '농어업회의소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농업민생 4법은 2024년 2월 1일 국회 농해수위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했으나 회부된 지 60일이 경과됐음에도 심사가 완료되지 않아 '국회법' 제86조제3항에 따라 본회의 부의 요구를 하게 된 것이다.

김 의원은 “농업민생 4법은 ▶쌀 수급조절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식량안보 강화와 쌀값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심각하게 널뛰는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우농가의 탄소 저감 촉진을 지원함으로써 환경과 조화되는 한우산업의 전환을 위한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 ▶농어업인의 권익 보호와 대의기구 역할 수행을 위해 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한 ‘농어업회의소법’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이들 법안은 기상이변과 전쟁 등으로 지속가능한 농업이 위협에 직면해 있고 농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농업경영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식량안보를 위한 최소한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농업민생 법안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어느 것 하나 정쟁을 삼을만한 법안은 하나도 없으며, 국회와 정부는 농업민생 4법은 곧 국민의 명령이자 농민의 요구임을 명심하고 얼마 남지 않은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따라서 김동구 의원은 “대한민국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국회는 농업민생 4법을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고, ▲정부는 국민이 요구하는 농업민생 4법을 수용하고 관련 정책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오늘 채택한 결의안을 대통령, 국회의장,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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