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으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11-02 19:5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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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7일까지 시군·경찰청·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 합동 단속
▲ 경상남도청

[뉴스스텝] 경상남도는 도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올바른 자동차 운행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오는 27일까지 ‘2026년 하반기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및 정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경남도와 시군,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추진하며, 시군별 전담 처리반을 편성해 도내 전역에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도로·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동차, ▲무등록 자동차, ▲미이전 타인명의 자동차(대포차), ▲등록말소 후 무단운행 중인 자동차,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차량, ▲번호판 가림·훼손 차량 등이다.

단속 결과 적발된 불법자동차에 대해서는 위반사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정비명령, 강제처리, 고발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남도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전광판과 현수막 등을 활용한 홍보활동도 병행한다. 이를 통해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자동차 소유자의 자발적인 법규 준수를 유도할 방침이다.

박성준 경남도 교통건설국장은 “불법자동차는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도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만큼 지속적인 단속과 정비가 필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올바른 자동차 운행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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