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의회 부의장 노윤상 의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개정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11-02 19: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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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감영병 노출 및 감정노동 시달리는 사회복지사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 사업’ 지원 근거 신설
▲ 노윤상 의원(삼양동·송천동·삼각산동)

[뉴스스텝] 강북구의회 부의장 노윤상 의원(삼양동·송천동·삼각산동)이 대표발의한 ‘서울틀별시 강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0월 23일 제29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최전선 복지 현장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근무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구청장의 책무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인권 및 복지 증진, 고용 안정 등에 대한 내용 명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사업에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 신설 ▲상위법령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한 임의규정 삭제 등이다.

특히, 최근 독감 등 감염병 유행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사들의 감염 위험과 과중한 업무, 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화됨에 따라, 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노윤상 의원은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 등을 위한 독감 예방접종 지원사업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윤상 의원은, “복지 현장에서 헌신하는 사회복지사들이 정작 본인의 건강과 고용 불안을 겪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며 “사회복지사의 안전과 건강이 확보될 때 구민들이 받는 복지서비스의 질도 함께 올라가는 만큼, 종사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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