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형 동대문구청장, 재활용품 선별 현장 체험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1-30 20: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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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의무화에 따른 제도알림 및 근로자 격려
▲ 직원과 함께 투명페트병 분류작업하고 있는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오른쪽)

[뉴스스텝] 동대문구는 작년 12월 25일 자로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제도’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에 대한 구민 인식제고 및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한 홍보를 강화할 것임을 밝혔다.

이와 관련 1월 30일 오후 4시, 이필형 구청장이 직접 재활용품 선별 체험에 나섰다. 악취차단을 위해 구청 앞 ‘동대문 환경자원센터’ 지하 깊숙이 조성된 선별 작업장을 찾아 근로자들과 함께 여러 재활용품 중 특히 활용도가 높은 투명 페트병을 골라내느라 구슬땀을 흘렸다.

이 구청장은 선별작업을 하며 재활용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함께 일한 근로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들의 노고를 위로했다.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은 혼합 배출로 인한 투명 페트병의 오염을 막고 고품질의 재활용 원료를 확보하기 위해 2021년 12월 25일자로 전국에 의무화됐다. 깨끗하게 분리 배출된 투명 페트병은 의류, 가방, 신발, 및 새로운 투명 페트병으로 재활용될 수 있어 고품질 재생원료로서 자원순환 효과가 매우 크다.

구는 효율적 투명 페트병 수거를 위해 연내 ‘투명 페트병 무인회수기’ 4대를 도입하는 한편, ‘재활용분리강화 홍보도우미’를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분리배출에 대해 홍보할 계획이다.

선별 체험을 마친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앞으로도 환경개선 및 재활용 사업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쾌적하고 깨끗한 동대문구를 만들기 위해 발 벗고 나설 것이다.”며 “구민들께서도 재활용사업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분리배출 준수를 당부했다.

한편,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위반 시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구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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