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입주(예정)기업 맞춤형 새만금 산단 개발·실시계획 변경 승인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2-28 19:5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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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산단 미활용 부지 면적 기준(생태면적률) 규제 완화
▲ 새만금개발청

[뉴스스텝] 새만금개발청은 이차전지 기업들의 투자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업 애로사항 해소와 규제 완화를 담은 새만금 산단 개발(19차) 및 실시(22차)계획 변경을 승인(2.28.)하고, 이를 고시(3.5.)한다고 밝혔다.

이번 변경 승인은 국가핵심광물 비축기지와 이차전지 특화단지 기업활동의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 의미가 있다.

그간 한국광해공단은 국가핵심광물 비축기지 조기 건설, 장래 확장 등 부지(179,004㎡) 활용 제고를 위해 부지 내 변전소(4,414㎡) 이전을 요구 했고, 또한, 산단에 입주한 기업들은 기업간담회에서 공장과 제조시설 설치 시 생태면적률*에 따른 부지활용도 저하와 기업운영 부담을 이유로 기준 완화를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이러한 입주기업들의 요구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새만금개발청은 변전소 위치조정을 위한 한전 협의 및 개발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생태면적률 조정 안건을 상정과 실시계획 변경을 추진했다.

개발계획 변경을 통해 산단 6공구 국가핵심광물 비축기지(한국광해광업공단) 부지 내에 계획된 비응3변전소를 인근 부지로 옮겨 비축기지 시설물 확장 등 부지 활용도를 높여 희소금속(리튬, 코발트, 희토류 등), 비철, 비금속 등 국가 핵심광물 관리상 장애요인을 제거했고,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을 변경으로 기업들이 간담회 등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한 공장 부지 미활용 확보 기준 완화(생태면적률 10%→5%) 요구를 이차전지 특화단지 1, 2, 5, 6공구 대상으로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의 부지 활용성을 제고했다.

이를 통해 이차전지 핵심자원 확보 및 운영 효율화와 기업 부지 활용도 제고 및 기업 부담 절감을 통한 이차전지 기업 운영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윤석열 정부의 친기업 정책을 위한 맞춤형 기업지원을 지속 추진하겠다.”라면서, “앞으로도 기업간담회, 기업 애로사항 청취 등 기업과의 현장 소통을 추진하여 기업 친화적 새만금 산단이 되도록 규제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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