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노인을 위한 도시는 있다" 고령친화도시 지정제도 본격 추진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10-01 20: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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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친화도시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보건복지부

[뉴스스텝] 보건복지부는 노인이 지역사회의 정책과 발전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고령친화도시 확산을 위해 10월 1일부터 10월 20일까지 '고령친화도시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고령친화도시는 지역정책과 발전 과정에 노인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노인의 역량 강화, 돌봄 및 안전,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노인복지법 제4조의3)

고령친화도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방정부의 조직·인력 체계, 관련 사업의 추진 실적 등을 심사하여 지정하고, 지정의 유효기간은 5년이다.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2, 제2조의 3)

이번 고시 제정안에서는 '노인복지법' 제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제2조의2, 제2조의3, 제2조의4)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고령친화도시의 지정 기준, 지정 절차, 지정도시 지원 내용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구체화했다.

고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령친화도시의 지정·재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고령친화도시 지정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지정·재지정 신청 절차와 심의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둘째, 고령친화도시로 지정된 지방정부는 매년 조성계획의 이행상황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하고, 보건복지부는 이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사항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셋째, 고령친화도시 지정 관련 지방정부에 교육·자문·협력체계 구축, 홍보, 관련 계획 작성 등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고, 고령친화도시로 지정된 지방정부에 대해서는 관련 사업 평가·시범사업·포상 등에 가점 부여 및 국제적 연결망(네트워크) 교류 지원 등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를 거쳐 고시를 제정·시행하고, 관심있는 지방정부의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하여 연내 지정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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