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보고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12-28 19:4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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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안전위원회

[뉴스스텝]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

원전 계측 제어시스템 등 국산화 설비가 최초로 적용된 신한울 1호기의안전성을 꼼꼼하게 확인하여 최근 정상적으로 상업운전이 가능해졌다.

신한울 3․4호기가 2016년 건설허가 신청 이후 지난 5년간 심사가 중단된 상황에서 건설 재개가 결정되자 원안위는 최신기술 기준 적용 등을 한수원에 선제적으로 제시하여 안전성 확인에 신속히 착수하였다.

2022년 4월 고리 2호기 계속운전 신청에 따라 안전성 확인에 적용할기술기준을 명확히 정립하고 심사에 착수하는 한편, 그간 감사원 등의외부 지적을 반영하여 안전성 확인 등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토록계속운전 신청기한을 앞당기는 시행령 개정*도 완료(’22.12월)하였다.

‘09년 UAE에 원전 수출 이후 바라카 원전 건설 등에 소요되는 물질․장비․기술 등 원자력 품목에 대한 수출통제를 적기 이행하였으며,사우디 규제기관과 연구용원자로의 규제절차 개발 및 기술지원을 위한사업계약을 체결(’22.7월)하여 한국형 원자력 안전규제 시스템의 전수등 원전 수출에 필요한 규제당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였다.

또한, 항공승무원의 우주방사선 안전관리를 원안위로 일원화(’22.6월)하고,중이온가속기 등의 설계 적정성을 공사 전 확인토록 하여 사업의 불확실성을 제거(’22.6월)하였으며, 경주 방폐장 표층처분시설 건설․운영허가를 완료(’22.7월)함으로써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추가 확보토록 하였다.

[2023년 업무추진 여건과 방향]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에너지 안보 위기가 부각됨에 따라세계 각국이 원전 확대 추세에 있고, 국내에서도 윤석열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 원자력 산업 생태계 강화”라는 원전 정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는 상황 하에서,

원안위는 원자력산업이 안전의 초석위에 든든해지도록 버팀목 역할 수행,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책임있는 안전관리, ƒ국민이안심할 수 있도록 원전사고와 방사선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이라는 3가지 방향에 역점을 두고 원자력 안전 정책을 추진한다.

[’23년 중점 추진과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계속운전, 신규원전 건설, 혁신형 SMR 개발,원전수출 등 원자력 산업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과학을 바탕으로 국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규제당국으로서의역할을적극 담당할 계획이다.

고리 2 3 4호기 등 계속운전 원전에 대해서는 10년의 추가 운전 기간 동안 안전하게 가동이 가능한지 최신 기술기준을 활용하여 철저히 안전성을 확인할 것이며, 최근 건설이 재개된 신한울 3 4호기에 대해서도 심사중단 기간(5년)을 고려하여 최신 기술기준을 적용하되, 그간 APR 1400 노형 6기의 건설허가 경험을 활용하여효과적으로 심사를 진행한다.

’23년부터 국가 프로젝트로 진행되는 혁신형 SMR개발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설계시 고려해야 할 안전목표 요건 등을 우선적으로 제시하고, ‚개발자와의 소통을 통해 안전현안을설계단계부터 사전 검토하는 시스템을 운영하며, ƒ개발자들이 표준설계인가를 신청(‘26년 예상)하기 전까지 기술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원전 수출을 위해 SMART 100, APR 1000과 같이 국내 설계인가가필요한 경우 적기에 안전성 검증절차를 진행하고, 국가 원전수출전략 하에 맞춤형 규제 지원체계를 수립․이행한다. 기 수출국에 대해서는 규제 관련사항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수출 논의 중인 국가에 대해서는 규제체계 정립, 인허가 경험 전수 등을 국가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수출 가능성이 있는 잠재국에 대해서는 규제인프라 조성 등 인력양성프로그램을 확대․개편해 나갈 예정이다.

’23년 상반기 예정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비하여 해양 모니터링을강화하고, 주요 공항 항만에 방사선 감시기를 확대 설치하는 등방사선 위험으로부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두터운 안전망 확보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원자력 안전에 대한 국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원안위 뿐 아니라모든 원자력 안전 관련 기관들이 국민들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먼저 안전 정보를 공개토록 하고, 이를 국민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통합 플랫폼 구축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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