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중·소 수출기업 원산지검증 대비, 관세청이 지원합니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3-06 19:5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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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오는 3월부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실시
▲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뉴스스텝] 관세청은 오는 3월부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우리 수출기업이 수출 상대국의 원산지검증에 선제적으로 대비함으로써 자유무역협정(FTA)을 안정적으로 활용하고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동 사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수출기업들에는 자문 전문가 양성 교육을 이수한 관세사가 직접 방문하여, △원산지증명서류 작성·보관 교육, △원산지검증 대응 매뉴얼 작성 지원, △모의 원산지검증 실시,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 활용 및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안내 등 원산지검증 대비에 필요한 사항을 서비스로 제공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지난해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을 통해 총 362개 기업을 지원한 결과, 214개 기업이 ‘원산지인증수출자’ 신규 인증을 받고 193개 기업이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을 도입함으로써,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간소한 절차를 적용받거나 체계적인 원산지관리 시스템을 갖추게 됐다고 밝혔다.

올해 사업은 전국 6개 세관(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평택)에서 진행되며, △자문 평가등급 및 △중소‧중견기업 규모(전년도 매출액 기준)에 따라 최대 200만 원까지의 자문 비용이 차등 지원된다.

특히, 올해는 민생과 직결되는 소상공인의 원산지검증 대응 역량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 대상 선정 기준을 완화했다.

기업의 사업 참여 신청은 3월 14일부터 29일까지 관세청 자유무역협정(FTA) 포털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사업에 대한 세부 사항은 관세청 누리집, 자유무역협정(FTA) 포털 누리집의 공고 및 공지 사항 그리고 3월 8일(금)부터 13일(수)까지 각 세관에서 개최될 온라인 사업설명회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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