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 입주,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12-28 19:4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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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화)부터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 입주기관 상시모집 개시
▲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 임대현황 및 임대대상구역

[뉴스스텝] 해양수산부와 여수광양항만공사는 12.29일부터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 입주기관 상시 모집을 개시한다.

해양수산부는 유휴 항만시설에 신기술 시험장 부지, 건물 등 기관·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조성한 후 해양산업 관련 연구기관이나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양산업클러스터’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2020년 12월 개장한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에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한국교통연구원이 입주해 각각 ‘스마트 자동화항만’과 ‘자율주행차량 자동하역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시험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번 공모에서는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 연구개발 시험장 117,130㎡와 연면적 7,825㎡ 규모의 연구사무실 8개 구역에 추가로 입주할 기관을 모집한다. 입주기간은 10년 이내, 공사와의 협의를 통해 최대 50년까지 입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최소 임대기간은 없다.

기존에는 기간을 정해 연 1~2회 공모를 진행해왔는데, 사업 시작 시점을 예측하기 어려운 연구개발 사업의 특성 상 시기를 맞추기 어려워 입주 신청이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번 공모부터는 입주를 원하는 기관·기업이 연중 원하는 시점에 입주 신청을 하면 사업제안서 평가를 통해 적격 여부를 판단하여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또한 해양수산부와 공사는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 입주 유인을 높이기 위해 입주 자격도 확대한다. 지난 공모시까지는 해양산업 및 해양연관산업을 영위하면서 연구개발업을 수행하는 법인만 지원이 가능했지만, 이번 공모부터는 연구개발업을 영위하지 않더라도 사업 내용에 연구·실증·개발을 포함하면서 해양산업·해양연관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라면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윤현수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 입주를 활성화하기 위해 그간 제기된 건의사항들을 반영하여 공모 조건을 개선했다”라며,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가 해양산업 육성과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에 입주하려는 기관·기업들은 공사 누리집의 신청안내서를 참고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공사에 방문하여 제출하면 된다. 신청 서류 및 방법 등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 신성장사업실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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