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보이스피싱 범정부 합동 대책 발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9-29 19:5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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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해 보이스피싱 범죄자 1만 6천여 명 검거, 대포폰·통장 등 11만 5천여 개 범행수단 차단
범죄 근절을 위해 강력한 통신‧금융대책 마련
▲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

[뉴스스텝] 국무조정실(실장 방문규)은 금일 오전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단장:국무조정실장)를 개최, 그간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한 통신·금융분야 대책을 마련하였다.

지난해에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3만 900여 건이나 발생, 피해액도 7,744억 원에 이를 정도로 보이스피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를 운영(’21.12~)하여, 범정부적 대책 마련과 함께 경찰청과 정부합동수사단*을 중심으로 강력한 단속과 수사를 실시하였다.

국내 말단 조직원부터 해외콜센터 등 주요 조직원은 물론, 악성앱·문자, 대포폰 등 각종 범행수단의 생성과 유통행위까지 다양한 범죄행위에 대해 전방위적 단속을 하였으며, 해외 총책 및 국내 범죄단체와 연루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1만 6천여명을 검거하고 대포폰‧악성문자 등 11만 5천여개의 범죄수단을 차단하여 올해는 전년 대비(1~8월) 발생건수 및 피해금액이 30% 가량 대폭 감소하였다.

검·경은 향후에도 외교부 등 관계부처, 인터폴 등 국제기관 및 중국·필리핀 등 주요 거점국과 공조하여 국내외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근절을 위한 수사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 범죄의 관문 역할을 하는 ‘대포폰’ 근절이 여전히 중요하고, 통신·금융 수단 등의 발전과 함께 나타난 다양한 신종기법에 대한 대응 필요성도 요구됨에 따라,정부는 당정 협의(9.25) 및 금일 범정부 TF 논의를 통해 통신·금융분야에 대한 세밀한 맞춤형 대책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다.

[통신분야 대책]

1. 통신서비스 부정이용 방지를 통한 사전 예방

(대포폰 근절) 대포폰 대량 개통을 막기 위해 개통 가능한 회선수를 대폭 제한(10월)하고,추가로 대포폰, 보이스피싱 등 불법행위 이력이 있는 명의자의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이통사들이 휴대전화 신규 개통을 제한할 계획이다.

또한, 휴대전화 개통시 이용자 본인확인 절차와 시스템을 강화한다.

신분증 사진과 실가입자를 비교할 수 있도록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본인확인 절차 위반 등에 대한 부처합동 단속(경찰청·방통위·과기정통부)을 실시하여, 부정개통에 연루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엄정 처벌한다.

(피싱 문자 근절) 금융‧공공기관 등이 발송한 정상적인 문자를 수신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심마크(인증마크+안심문구) 표시’ 서비스가 ’22. 10월부터 시범 도입된다.

한편, 대량으로 문자를 발송할 수 있는 인터넷 발송 문자서비스가 불법문자 발송에 이용되지 않도록 불법 전화번호 목록*을 문자사업자 간에 공유토록 하여 문자 발송을 차단할 계획이다.

(국제전화 사칭 근절) 국제전화를 통한 사칭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통신사‧단말기 제조사의 국제전화 안내 의무를 강화한다.

2. 범죄에 사용된 전화·문자의 신속한 이용 중지

보이스피싱 등 범죄 이용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뿐만 아니라, 전화번호를 변조․발신하는 변작 중계기(SIM박스*)에 대해서도 통신 사용을 차단한다.

또한, 불특정 다수에게 대량 살포되는 피싱문자를 보다 신속히 추적·차단(7→2일)할 수 있도록 인터넷 발송문자 관리시스템을 보완(식별코드 삽입)한다.

3. 보이스피싱 간편 신고 및 대응역량 고도화

보이스피싱 의심 문자를 수신하는 즉시, 이용자가 단말기에서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불법문자 신고절차를 개선한다.
※ (1단계) 의심문자 수신시 ‘스팸’ 신고창이 바로 확인되도록 단말기 기능 개선
(2단계) 스팸문자 신고 외에도, 피싱문자 신고채널(경찰청 통합신고대응센터) 추가 도입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보이스피싱 全과정(예방-추적-수사지원 등)에서 대응역량을 고도화 할 수 있도록 R&D를 추진한다.

[금융분야 대책]

1.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의 범죄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범인을 만나 직접 현금을 주는 대면편취형의 경우, 송금·이체 행위가 아니므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상 보이스피싱이 아니어서 현장에서 조직원을 검거하더라도 지급정지가 불가능해 피해자에 대한 피해구제가 어려웠다.

앞으로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적용하여 수사기관이 현장에서 범인을 검거하는 즉시 금융회사에 해당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2. 카드·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ATM 현금입금 한도 축소

(1회 100 → 50만원) ATM에서 카드·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계좌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을 입금하는 방식이 대면편취한 자금을 송금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어, 이를 제한하기 위해 입금한도를 축소(1회 100 → 50만원)한다.

(1일 300만원 수취한도 설정) ATM 무매체 입금을 통해 송금한 자금을 무제한으로 수취할 수 있던 것을, 1일 300만원 한도로 수취를 제한한다.

ATM 매체 입금, 창구, 비대면 채널 등을 통한 이체․송금 자금수취는 기존과 동일하게 사용 가능하여 소비자의 불편은 최소화되는 반면,ATM 무매체 한도 및 수취한도 축소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억제하고 단속할 수 있는 효과는 클 것으로 기대된다.

3. 비대면 계좌개설 시 본인확인 강화 및 오픈뱅킹 범죄 예방

(비대면 본인확인) 비대면 계좌개설 과정에서 신분증 사본을 통해 실명을 확인하는 과정이 신분증 위조 또는 도용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어,위조된 신분증으로 비대면 계좌개설이 되지 않도록 모든 금융회사가 신분증 진위확인시스템을 사용하도록 절차를 강화한다.

아울러 신분증 도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신분증 사진과 실제 계좌신청인의 얼굴을 비교할 수 있는 안면인식 시스템을 개발하여 도입을 추진한다.

(오픈뱅킹 범죄 예방) 비대면으로 피해자 명의의 알뜰폰과 계좌를 개설한 후 오픈뱅킹을 통해 직접 자금을 편취하는 경우, 피해자는 피해 발생 후에도 상당시간 동안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여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비대면 계좌개설을 통해 오픈뱅킹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3일간 오픈뱅킹을 통한 자금이체를 차단하고,오픈뱅킹 신규가입 시 3일간은 해당고객의 자금이체가 아닌 기타목적의 이용한도를 축소(1일 이용한도 : 1천만원 → 300만원)할 계획이다.

4. 피해자 방어수단 마련 및 처벌 강화

(피해자 방어수단) 범죄자가 유출된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자금을 직접 송금·이체하는 경우 피해자의 대응수단이 없었다.

앞으로는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우려) 시, 피해자가 전체 금융기관의 본인명의 계좌를 일괄·선택 정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처벌강화) 보이스피싱 범죄수익에 비해 현재는 처벌 수준이 낮으며*, 단순 조력행위(피해금 송금·인출·전달 등)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개정하여 보이스피싱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하고, 단순 조력행위에 대해서도 처벌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정부는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파괴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전쟁을 한다는 각오로 범부처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히고,이번「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에서 보이스피싱 범죄가 조기에 근절되도록 신고에서 수사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를 조속히 출범시키고,아울러, 법령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조속히 추진하고, 안면인식 및 추적 시스템도 신속 개발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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