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희수 의원, 소방공무원 특별승급, 특별승진제도 확대해야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1-10 19:4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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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희수 의원

[뉴스스텝]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희수 의원(전주6)은 10일 열린 도의회 제423회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전북소방본부 소방공무원 특별승급, 특별승진제도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먼저 김 의원은 “소방공무원들은 화재, 구조, 구급 활동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명감 하나로 지금도 다양한 재난현장에서 고군분투 하고 있다”며, ‘위험 직무 수행’으로 헌신하는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공정한 보상이 부족한 현 상황에서 가장 효율적인 보상은 특별승진(이하 “특진”)제도라며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먼저“현재 이중적 시스템에 의한 소방공무원 인사권한의 모순을 해결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40조에 시‧도지사에게도 특별승진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만 소방청장에게 인사권한이 집중되어있기 때문에 법률에 따라 부여된 시‧도 소방본부장의 인사권한이 제대로 행사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현재 소방공무원 인건비는 지역자원시설세, 담배소비세 등 인건비의 90%를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있어 지자체의 예산 여력이 부족할 경우 소방본부에 부여된 특진 ‘사용권’과 ‘추천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특진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소방공무원 인건비 예산 중 국비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타 시‧도 중 대구소방본부의 경우 최근 5년간 33건의 자체 특진 사례가 있었으며, 강원소방본부도 25건의 특진 사례가 있었다”고 언급하며, “예산확보와 지자체의 의지만 있다면 특진 대상자를 충분히 확대할 수 있다”며, “특진제도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특별승급 제도 활성화도 필요하며, 관련 규정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재난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희생하는 소방공무원에게 즉각적인 특별승진과 특별승급으로 보상하는 것은 그들의 공적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로 소방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특진제도 확대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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