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환경산림국장, 함양군 산불대응 주요 시설 점검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2-12 19: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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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산불 예방·대응체계 현장 점검...현장 관계자 격려
▲ 환경산림국장, 함양군 산불대응 주요 시설 점검

[뉴스스텝] 경상남도는 12일 환경산림국장이 함양군 산불대응센터, 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 및 함양항공관리소를 차례로 방문해 산불 예방 및 대응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유관기관과의 소통과 협력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건조한 기후로 인해 산불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주요 대응시설의 초동대응 태세 및 운영 현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유관기관과의 산불 조기대응 협력 체계 등을 폭넓게 확인하기 위해 실시했다.

경남도는 산불예방 및 초기 진화를 위해 앞으로도 산림청(국유림관리소, 항공관리소 등)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산불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높여 도민 안전에 최우선으로 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김용만 환경산림국장은 “산불은 초기대응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사전 예방이 가장 효과적인 산불 대응이다”라며, “산불방지를 위해 산림연접지 아궁이는 철거하거나 이설하고, 산림사업장 관리자 및 작업자를 대상으로 산불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 하는 등 산불예방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서 논·밭두렁과 쓰레기 소각행위 등으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불씨 관리에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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