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8월 집중호우 피해복구비 333억 원 확정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9-23 19:3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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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생활 안정 위해 재난지원금 추석 전 신속 지급
▲ 호우 피해 사진

[뉴스스텝] 전라남도는 지난 8월 3~4일 지속된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총 333억 원의 복구비가 반영된 복구계획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에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당시 전남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는 이틀간 무안 망운면 289.6㎜, 함평 함평읍 277.5㎜로 단기간 내 기록적인 강수량을 기록했다. 1시간 시우량은 무안 142.1㎜, 함평 147.5㎜다. 이로인해 사유시설 54억 원, 공공시설 80억 원 등 총 134억 원의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가 심각했던 무안군과 함평군의 6개 읍면(무안읍, 일로읍, 현경면, 함평읍, 대동면, 나산면)은 지난 18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재난지역에는 국세납부 유예, 지방세 납부 기한 연장 등 24가지 혜택이 제공되며, 특별재난지역은 이에 더해 국민건강보험료 경감, 전기·통신요금 감면 등 13가지 혜택이 추가로 제공된다.

지역별 복구사업비는 무안 158억 원, 함평 159억 원 등 총 333억 원이 반영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6개 읍면에는 22억 원의 국비 추가지원액이 확정돼 지방비 부담이 경감됐다.

또한 7월 호우피해에 이어 이번 복구계획에도 주택, 상가, 농작물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항목에 대해 위로금 명목의 재난지원금이 추가 확정됐다. 침수주택에는 기존 재난지원금 350만 원에 더해 350만 원이 추가 지원되며, 사업장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는 기존 재난지원금 300만 원과 전남도 재해구호기금 200만 원, 위로금 500만 원이 추가 지원된다.

전남도는 집중호우로 주택, 상가, 농어업 분야 피해를 입은 도민의 조속한 일상회복을 위해 사유시설 재난지원금과 위로금 등 91억 원을 성립전 예산 사용과 도 예비비 등을 활용해 최대한 신속히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피해복구계획 수립을 위해 노력해준 정부에 깊이 감사드린다. 역대급 폭염과 집중호우로 어려운 시기를 보낸 도민들에게 추석을 앞두고 큰 힘이 될 것”이라며 “빈틈없는 항구복구추진은 물론 재난지원금과 위로금을 추석 전 신속히 지급해 도민의 생활이 안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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