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01-15 19: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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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차량 제한·공공기관 2부제 등 이동오염원 관리 강화
▲ 전북특별자치도청

[뉴스스텝] 전북특별자치도가 초미세먼지 농도 악화에 따라 16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15일 오후 전북권역에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가 발령된 데 이어, 16일에도 일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조치로 도내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3만4천여 대의 운행이 제한되며, 515개 행정·공공기관에서는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전북자치도는 이동 오염원 관리 강화를 통해 초미세먼지 배출량을 최대한 줄인다는 방침이다.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과 공사 현장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대규모 배출사업장 44곳은 가동률 조정에 들어가며, 1,975개 공사 현장에서는 공사시간 단축과 비산먼지 저감 조치가 시행된다. 또한 도로 재비산먼지 억제를 위해 도로 청소차 53대를 투입해 주요 도로 177.5km 구간을 집중 청소하고, 살수차 운행도 확대한다.

도는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도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방송 자막, 재난문자, 전광판 등을 활용해 외출 자제와 마스크 착용 등 국민 행동요령을 신속히 안내했다. 이와 함께 불법소각 순찰을 강화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과 공사 현장에 대한 합동 단속도 병행한다.

현장 이행력 확보를 위해 도 관계자들은 주요 건설현장과 배출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가동률 조정 등 저감조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독려할 계획이다.

이순택 환경산림국장은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사업장 및 공사 현장의 철저한 조치 이행으로 큰 피해 없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건강관리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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