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단, 무등록여행업·불법 유상운송 특별단속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2-20 19:40:02
  • -
  • +
  • 인쇄
중화권 관광객 대상 불법영업 적발 … 최대 3년 징역 등 강력 처벌
▲ 제주자치경찰단, 무등록여행업·불법 유상운송 특별단속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최근 증가하는 중화권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무등록여행업과 불법 유상운송 등 관광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최근 무등록여행업을 운영한 A씨(47세, 여)와 불법 유상운송을 한 B씨(57세, 남)을 잇따라 적발했다.

A씨는 2월 18일 제주시 소재 한 호텔에서 중국인 관광객 4명을 대형 승합차량에 태워 성산과 우도 등 주요 관광지에서 무등록 여행업을 하다 적발됐다.

2월 19일에는 B씨가 제주시의 다른 호텔에서 대만인 가족 관광객8명을 자신의 승합차량으로 우도와 섭지코지 일대를 불법 유상운송하다 단속됐다. B씨는 단속 당시 “C여행사로부터 모객해 받은 관광객”이라고 주장했으나, 조사 결과 허위 진술로 밝혀졌다.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무등록 여행업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불법 유상운송은 여객자동차운수법에 의거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철우 관광경찰과장은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불법 관광영업이 성행할 것으로 예상돼 강력한 단속을 추진할 것”이라며 “특히 최근 중국 브로커를 통한 무등록여행업 운영 정황이 포착돼 집중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무등록 여행업체 이용 시 관광객의 법적 보호가 어렵고 정상 영업 중인 업체에도 피해가 발생한다”며 “관광 성수기에 유관기관과의 합동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 기상 악화 뚫고 중증환자 살린 제주 119항공대…적극행정상 수상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 119특수대응단이 기상 악화 속에서도 중증 응급환자를 항공·지상 복합 이송체계로 신속히 이송한 공로로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인사처장상을 수상했다. 제주지역은 중증 응급환자의 수도권 이송 수요가 높은 지역으로, 특히 장기이식과 고난도 수술은 헬기 기반 긴급 이송이 필수다. 이번 사례의 환자 역시 폐섬유증으로 즉시 이송이 필요했으나

부안미디어센터, 관내 소상공인 라이브커머스 진행

[뉴스스텝] 부안미디어센터는 오는 12월 1일과 12월 8일 오후 7시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Grip(그립)’에서 ‘부안군 소상공인 라이브커머스’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송은 부안 지역 소상공인이 미디어교육을 통해 익힌 촬영·소통·판매 역량을 실시간 라이브커머스로 직접 실행해보는 실전형 프로그램으로, 소상공인의 상품 경쟁력 강화와 온라인 유통 시장 진출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시간 방

강화군, 내년도 본예산 7,044억 원 편성… 국‧시비 역대 최대 규모 확보

[뉴스스텝] 강화군의 2026년도 본예산으로 7,044억 원을 편성해 강화군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올해보다 5.17%(346억 원) 증가한 규모로 역대 최대 예산이다.국‧시비 보조금 처음으로 3천억 돌파… 역대 최대 규모 중앙부처 등 방문해 적극적으로 설득 성과 이번 본예산 7천억 원 돌파는 전년보다 국·시비 보조금을 크게 확보한 것이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내년도 국·시비 보조금은 총 3,058억 원으로,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