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단층제 특수성 무시 교부세 산정체계는 기형적"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7-23 19:3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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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세종시법 재정특례 개선 방안 균형발전 정책포럼 개최
▲ 균형발전포럼

[뉴스스텝] “보통교부세 세종특별자치시 1,517억 원 VS 제주특별자치도 2조 2,741억 원”(2022년 기준)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단층제 구조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는 현행 보통교부세 산정 체계로 인해 지방세가 늘어날수록 교부세는 줄어드는 기형적인 재정 문제를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동일한 단층제 구조를 가진 제주특별자치도가 전체 보통교부세의 3%를 정률 배분 받는 것처럼 세종시에도 ‘정률제’ 적용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 같은 의견은 23일 지방자치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세종시법 재정특례 강화를 위한 균형발전 정책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의 입을 통해서 제기됐다.

이날 포럼은 시의 재정 여건을 기반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세종시법)에 명시된 재정특례 조항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포럼에서는 김흥주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원이 ‘특별자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재정특례 강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맡았다.

김 연구원은 현행 보통교부세가 세종시의 행정·정책성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면서 새로운 산정 방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세종시는 광역과 기초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지만, 현행 산정 체계는 기초자치 기능에 대한 재정 수요를 담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불평등한 재정 체계는 세종시의 도시 발전과 균형발전 기능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특히 김 연구원은 이러한 재정 체계로 인해 세종시의 지방세 수입이 증가할수록 오히려 보통교부세가 줄어드는 기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세종시 지방세 수입은 지난 2013년 2,166억 원에서 2022년으로 8,605억 원으로 약 4배 가까이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지방교부세는 1,801억 원에서 1,517억 원으로 감소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는 대안으로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적용 중인 정률제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제주도의 지방세 수입은 지난 2013년 7,686억 원에서 2022년 1조 9,710억 원으로 크게 늘었고, 같은 기간 지방교부세 역시 1조 250억 원에서 2조 2,741억 원으로 급증했다.

단층제 조직에 대한 별도의 교부세 산정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제주도와의 형평성 확보 차원에서라도 세종에 대한 정률제 방식 적용은 타당하며, 동시에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얘기다.

그는 “세종시와 동일한 단층제 행정체계를 갖춘 제주도는 보통교부세 총액의 3%를 정률 고정 배분받는 재정특례를 받고 있어 지방세 수입 변동과 무관하게 보통교부세를 안정적으로 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라휘문 성결대 교수가 좌장으로 나선 가운데 진행된 전문가 패널토론에서는 불합리한 산정 체계 사례를 진단하면서 세종시법의 합리적인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전문가 패널로는 김병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책임연구위원과 이승동 충청투데이 기자, 이현정 한국지방세연구원 특례연구센터장, 황순덕 세종시의정회 회장이 참석했다.

우선 김병남 위원은 “정률제 도입은 세종시 재정특례 강화 방안 중 가장 효과가 높지만 세종만 도입할 경우 타 지자체의 반발이 예상된다”며 “따라서 전국적 관점에서 보통교부세의 총액 전체를 높이는 일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고 짚었다.

이현정 센터장은 세종시가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와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 재정수요의 특수성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센터장은 “기초자치단체 수요분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공시설물의 유지관리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라며 “단기간에 급증된 비용은 세종시 예산 규모를 고려할 때 큰 부담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승동 기자는 공공시설물의 대규모 이관은 자산이 아니라 국가의 의무 전가라고 지적하고, 재정특례를 넘어선 국가와 세종이 함께 책임지는 공공운영 모델로 전환을 촉구했다.

이승동 기자는 “타 광역자치단체는 국고보조금 사업 추진 시 국비 50%·시비 25%·구비 25%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한다”며 “반면 세종시는 국비 50%·시비 50%의 비율로 재원을 부담하고 있는 만큼 이를 세종시법에 개선 반영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황순덕 회장은 “세종시 기준재정 수요액 산정 과정에서는 기초사무를 배제하지만 수입액 산정에서는 광역과 기초사무를 모두 따지는 모순이 발생한다”며 “이로 인해 올해에만 보통교부세 4,108억 원이 교부되지 않는 재정적 불합리함이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갖춰야 하고, 이를 위한 전제로 세종시법 재정특례 조항의 정비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한편, 이날 포럼은 시와 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가 공동 주최·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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