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단, 산림훼손 사범에 강력 대응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3-25 19: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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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벌채․토사 매립 등 올해 3월까지 26건 적발…“도민 산림자원 지킨다”
▲ 제주자치경찰단, 산림훼손 사범에 강력 대응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최근 다시 증가세를 보이는 산림훼손 사범에 대해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자치경찰단은 최근 3년간 총 223건의 산림훼손 관련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산림훼손 사건은 2022년 70건에서 2023년 82건으로 증가했다가2024년에는 71건으로 감소했다. 자치경찰단은 이러한 추세가 부동산 거래 하락 등 경기침체와 연관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올해 3월 기준으로 검찰 송치 및 수사 중인 산림훼손 사건이 26건에 이르는 등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자치경찰단은 행정시 공원녹지과 등 유관 부서와의 협력을 강화해 산림훼손을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또한 중대 사안에 대해서는 제주지검(형사3부)과 사전 정보를 공유하고 신병 처리 지휘를 받아 행위자들이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도내 산림훼손이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무단 입목 벌채와 더불어 최근에는 고가로 거래되는 자연석과 팽나무 등의 산림자원을 절도하는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다.

「산지관리법」 상 성토(흙쌓기) 또는 절토(땅깎기) 등을 통해 허가 없이 임야의 형질을 무단으로 변경하거나 산지를 농지, 주차장, 진입로 등 용도 외로 사용하는 행위도 주요 위반 사례다.

자치경찰단은 현재 임야 내 소나무를 무단 벌채하고 매립한 사건과 임야에 상당한 양의 토사를 불법 성토한 사건 등을 수사 중이며, 추가 위반 사례도 조사하고 있다.

박상현 수사과장은 “불법 산림훼손에 의한 이익은 소수의 개발업자들이 독차지하지만, 그 피해는 도민이 모두 감당해야 하고 그 피해 회복도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며 “산림훼손 사범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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