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지원사업 추진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2-20 19:4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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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연저감장치 부착․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 등에 65억원 투입
▲ 제주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지원사업 추진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감축을 위해‘2025년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시행한다.

제주도는 지난 5년간 매연저감장치 부착과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에 186억 원을 투입해 3,043대를 지원한 바 있다.

올해는 총 65억 원을 투입해 2,423대를 지원하며 1차로매연저감장치(DPF) 부착 15대(약 5,000만 원)와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 8대(약 1억 3,000만 원)를 지원한다.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지원은 매연저감장치 부착이 가능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를 대상으로 한다. 장치 부착 비용의 90%를 지원하며, 차량 소유자는 약 10%의 자부담금(27만~65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

노후건설기계 엔진교체는 2004년 이전 배출가스 규제기준(Tier-1 이하)을 적용받은 엔진(엔진출력이 75kw 이상 130kw 미만은 ‘05년 이전 제작, 75kw 미만은 ‘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 포함)을 탑재한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 로더, 롤러)가 대상이다. 940만 원에서 2,135만 원까지 엔진교체 비용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차량은 △사용 본거지가 제주도에 등록 △2년 이상 의무 운행 가능 △정부 보조금으로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한다. 저감장치(엔진교체) 보조금을 지원받은 차량은 추후 조기폐차 등 정부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지원은 2026년에 종료될 예정이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대부분이 2000년대 초반에 제작돼 장치 부착의 실효성과 및 경제성이 낮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신청은 3월 14일까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제주도청 자원순환과를 방문하면 된다.

강애숙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대기질 개선에 노력하겠다”며 “5등급 차량과 노후 건설기계 소유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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