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 보청기 지원 최대 100만원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3-25 19:3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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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부터 중등도 난청 진단자 지원대상 모집, 기존 34만원에서 대폭 상향
▲ 제주도,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 보청기 지원 최대 100만원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가 난청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최대 100만원의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한다.

제주도는 오는 4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두 달간 공항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에 5년 이상 거주하고 중등도 난청 진단을 받은 주민을 대상으로 보청기 구입비 지원대상을 모집한다.

중등도 난청은 청각장애인 등록 기준에는 미치지 못해 정부지원 혜택에서 제외된다. 이에 제주도는 공항소음피해로 난청 고통을 겪고 있으나 정부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기존 1인당 34만원이던 지원금액을 100만원으로 대폭 인상했다. 지원대상도 100명으로 확대했다.

이번 ‘2025년 공항소음피해지역 등 보청기 지원 사업’의 예산은 총 1억 원으로, 도 예산과 한국공항공사 주민사업비를 통해 재원을 마련했다.

지원 신청은 4월 1일부터 5월 30일 오후 6시까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나 제주공항소음민원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서와 주민등록초본, 이비인후과 전문의 진단서를 제출하면 된다.

보청기 내구연한인 5년 이내에 공항소음피해지역 보청기 지원사업이나 제주시 어르신 보청기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은 주민은 이번에 최대 66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청각장애인으로 등록된 주민은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대상자 선정 결과는 6~7월 중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보청기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주민은 보청기를 구입해서 사용 후 1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검수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 확인서와 보청기 구매 영수증 등을 접수처에 제출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보청기는 도내 보청기 전문업체에서 『장애인 보청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25.2.20.시행)』에 포함된 제품으로 구매해야 한다.

신청서와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누리집 입법‧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제주도 공항확충지원단(710-4742)이나 각 읍·동 주민센터, 공항소음민원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류일순 공항확충지원단장은 “이번 보청기 지원사업을 통해 공항 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일상생활 속 소통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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