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일·가정 양립 위한 사회복지시설 유급 휴가제 도입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10-23 19:40:07
  • -
  • +
  • 인쇄
제주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일환으로 자녀돌봄휴가 등 시행
▲ 제주도, 일·가정 양립 위한 사회복지시설 유급 휴가제 도입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가 이달부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일·가정 양립과 휴식 보장, 처우 개선 등을 위해 유급휴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적용 대상은 인건비를 지원받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도내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상시근로자로, 어린이집, 장기요양기관, 인건비 미지원시설 등은 제외된다.

이번에 새로 도입되는 유급휴가 제도는 비예산 복리후생제도의 일환으로, 건강검진휴가, 자녀돌봄휴가, 장기재직휴가를 우선 추진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제주지역 사회복지시설 근로자들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일에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는 연 2~3일의 자녀돌봄휴가를 제공해 자녀의 질병, 어린이집 휴원, 학부모 상담 등의 사유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시설 종사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장기재직휴가도 제공된다. 소속 시설에서 5년 이상 재직한 종사자들은 근무기간에 따라 5~10일의 휴가를 쓸 수 있게 됐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휴가제도 도입으로 각 시설의 휴가제도를 개선하고, 통일된 기준을 제공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사기진작을 통해 도민 복지 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가이드라인을 전면 개정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호봉제 도입, 시간 외 근무수당 지원단가 인상, 사회복지사 채용시 최초 직급 통일 등 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이혜란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작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가이드라인 개정에 이어 올해에는 비예산 복리후생제도로 유급휴가제도를 도입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설 선물 고민 끝! “제천몰에서 복(福) 터지는 한방 할인 한판”

[뉴스스텝] 한방특화도시 제천시가 지원하고 (재)제천한방천연물산업진흥재단이 운영하는 한방제품 전문 쇼핑몰인 ‘한방바이오 제천몰’이 설 명절을 맞아 특별 판촉행사를 진행한다.이번 행사는 1월 21일부터 2월 22일까지 한 달간 이어지며, 한방 건강식품과 전통 한약재, 명절 선물 세트 등 다양한 제품을 최대 57%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행사 기간에는 설맞이 선물 세트 할인과 구매 고객 대상 리뷰 이벤트, 오

제천시-위성목신경외과의원, 통합돌봄 강화를 위한 방문의료서비스 협약 체결

[뉴스스텝] 제천시는 지난 21일 위성목신경외과의원과 ‘제천 온(溫) 방문의료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협약에 따라 위성목신경외과의원은 통합돌봄 지원대상자 가운데 외래진료가 어려운 환자에게 장기요양 재택의료서비스 수준에 준하는 방문진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방문진료는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대상자의 가정을 직접 찾아가 진료를 진행하고 건강관리와 교육 등을 함께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제천시 설명절 대비 공중위생업소 일제점검 실시

[뉴스스텝] 제천시가 다가오는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맞아 시민들과 귀성객들이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중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오는 1월 26일부터 2주간 특별 위생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설 연휴 기간 이용객이 급증하는 숙박업소와 목욕장업, 이미용업소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공무원과 명예공중위생감시원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이 투입된다.합동 점검반은 공중위생업소 시설기준 적합여부 영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