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의회 오천수 부의장·양옥희 의원, 소방의 날 기념식서 감사패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1-10 19:4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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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제정 공로 인정받아
▲ 성동구의회 오천수 의원(우)이 성동소방서 정영태 서장(좌)으로부터 감사패를 받고 있다

[뉴스스텝] 서울 성동구의회 오천수 부의장과 양옥희 의원이 지난 7일 성동소방서에서 열린 제63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에서 지역 안전문화 확산과 소방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올해로 63주년을 맞은 소방의 날 기념식은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 민간 유공자 등 지역 안전을 위해 헌신한 이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한 공로를 기리기 위해 열렸다.

오천수 부의장과 양옥희 의원은 의용소방대가 화재·구조·구급 등 각종 재난 현장에서 활동을 보조하고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음에도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했다.

이에 두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4월 열린 제284회 임시회에서 ‘성동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의용소방대의 화재진압 및 구조·구호 활동, 화재예방 활동 등을 위한 예산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두 의원은 이처럼 지역사회 안전 기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한 공로를 인정받아 소방관계자와 의용소방대원들로부터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오천수 부의장은 수상 소감을 통해 “의용소방대는 성동소방서와 함께 화재예방, 재난현장 지원, 취약계층 봉사 등 지역사회 안전망을 지탱하는 중심축”이라며, “여러분의 헌신이 성동의 안전을 만들어가는 원동력이다. 이 기념식이 그 노고를 격려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옥희 의원은 “지역사회 안전의 가치를 되새기는 뜻깊은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영광”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성동구의 위상에 걸맞은 예산과 입법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의회 차원에서도 의용소방대 활동을 세심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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