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법원이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승인 적법성 확인...국가산단 흔들기 멈춰야”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01-15 19: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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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장, 15일 서울행정법원이 환경단체의 국가산단계획 취소 청구 기각한 데 대해 입장 밝혀
▲ 이상일 시장은 15일 서울행정법원이 환경단체의 국가산단계획 취소 청구 기각한 데 대한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지난 9일 기흥ICT밸리에서 이상일 시장이 신년 언론브리핑을 하는 모습

[뉴스스텝]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5일 일부 환경단체가 용인 이동ㆍ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계획 승인을 취소해 달라며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한 데 대해 "이번 판결을 계기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프로젝트를 흔드는 모든 시도가 멈추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정부의 용인 국가산업단지 계획 승인 과정에서 기후변화영향평가 등이 미흡했다며 승인 취소를 요구하는 일부 환경단체의 소송 심리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은 국가 대항전 형태로 벌어지는 글로벌 반도체 주도권 확보 경쟁에서 대한민국 경제의 주축인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조성하는 국가전략 프로젝트”라며 “민선8기 때인 2023년 3월 국가산단 조성계획이 결정된 이후 정부가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서 2024년 말 계획을 승인한 과정에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 이번 판결로 확인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반도체 세계에선 치열한 속도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그런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일부 지역 정치인들이나 일부 단체가 사리에 맞지 않는 언행을 하며 속도감 있게 진행해 온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프로젝트에 제동을 거는 것은 반도체는 물론이고 나라에도 도움이 안된다"며 “반도체산업과 나라의 미래를 위해 앞으론 신중한 언행을 해주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 시장은 "삼성전자가 지난해 12월 19일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산업시설용지 분양계약을 한 것은 다른 곳이 아닌 용인에서 첨단시스템반도체를 생산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라며 "이제 국가산단을 조성하는 사업시행자와 투자기업을 그만 괴롭히고, 그들이 속도를 내며 더 부지런히 일할 수 있도록 말로라도 응원하는 게 옳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청와대와 정부, 그리고 여당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을 새만금 등 지방으로 이전하자는 여권 일각의 무책임한 주장이 계속 나오는 상황을 방치하지 말고 이번 판결의 의미를 잘 새겨서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지방이전론이 완전히 종식되도록 똑부러진 입장을 내주길 바란다"며 "혼란,혼선을 깔끔하고 완전하게 정리하려면 대통령이 나서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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