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접수, ‘분기’→‘수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3-04 19:4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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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자금 2,697억 원 규모, 자금 신청 문턱 낮춘다!
▲ 충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접수, ‘분기’→‘수시’

[뉴스스텝] 충북도는 4일 고물가·고환율 지속과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된 가운데, 도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을 위해 2025년 중소기업육성자금 계획을 변경하고, 2,697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중소기업이 도의 융자지원 결정을 받아 농협, 신한은행 등 도와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받으면 도 및 시군에서 이자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사업이다.

도는 이번 변경으로 기업 복합 위기 극복과 기업 경영 정상화를 위해 자금 규모 확대는 물론, 대환(갈아타기), 상시 접수, 재신청 유예기간 해제 등 자금 규제 개선을 통해 민생경제를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위기 취약 영세·소기업 지원 강화를 위해 소기업특별지원자금을 70억 규모로 신설하는 등 자금 규모를 늘린다.

또한, 창경, 경안자금에 대하여 기존 은행대출 대환(갈아타기)을 허용하여 기업 금융 부담을 덜어주고, 4개 운전자금에 ‘대해 융자지원 재신청 유예기간(1년)을 없애며, 충북도 ‘기업 정주여건 개선’ 보조사업자도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터, 기업 유동성 애로를 해소하고 보조사업과 융자지원 간 연계로 기업 투자를 촉진한다.

아울러, 4개 자금 3월 4일부터 자금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 창구 운영으로 자금난을 겪는 기업에 유동성 공급에 나선다.

이번에 지원하는 자금은 건축비, 생산시설비 등 시설구축을 위한 시설자금 894억 원1), 생산 및 판매 활동 등 경영 안정 지원을 위한 운전자금 1,803억 원2)이다.

1)시설자금 :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844억원, 1차 잔여자금 포함), 벤처‧지식서비스산업지원자금(50억원)
2)운전자금 : 경영안정자금(1,483억원, 1차 잔여자금 포함), 고용창출기업특별지원자금(100억원), 영세기업일자리안정특별자금(150억원), 소기업특별지원자금(70억원)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도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이고, 대상 업종은 제조업, 지식서비스산업 등이다. 자금 신청·접수는 충청북도기업진흥원에서 진행되며, 창업 및 경쟁력강화 자금 등 4개 자금은 3월 4일부터 자금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하고, 소기업특별지원자금, 벤처지식산업자금은 3월 10일부터 3월 14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강창식 도 경제기업과장은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이 금융 애로를 이겨낼 수 있도록 자금 신청을 분기에서 수시로 변경했다”며, “자금이 필요한 기업은 언제든지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자금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충청북도기업진흥원으로 방문‧우편‧온라인 신청․접수를 하면 적격심사를 거쳐 신속히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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