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권리구제 지원 확대 운영…피해 발생지 기준으로 지원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01-15 19: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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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에서 피해 입은 임차인’으로 대상 확대…타 지역 이주자도 포함
▲ 동대문구청

[뉴스스텝] 서울 동대문구는 2025년에 이어 2026년에도 전세사기 피해임차인 지원을 지속한다고 밝혔다. 구는 보증금 회수를 위한 소송 제기 비용과 전세사기 피해주택 거주자를 위한 주거안정자금을 각각 가구당 100만 원씩 지원해,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구제와 주거 불안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전세사기 피해를 겪은 임차인에게 가장 먼저 닥치는 현실은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절차 비용’이다. 소송을 결심해도 인지액·송달료 같은 비용이 먼저 발목을 잡고, 피해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에는 이사도, 생활도 쉽게 결단하기 어렵다. 동대문구가 올해도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을 이어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원은 두 갈래다. 먼저 보증금 회수를 위해 소송을 제기할 때 필요한 인지액·송달료 등 비용을 100만 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또 전세사기 피해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임차인에게는 주거안정자금 100만 원을 별도로 지원해, 생활의 급격한 붕괴를 막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구는 제도 시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어디에 사느냐’보다 ‘어디에서 피해를 당했느냐’를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넓혔다. 2025년 1월 사업을 시작했으나 초기에는 지원 대상이 ‘동대문구민’으로 제한돼 있었고, 이후 조례를 일부 개정해 ‘동대문구에서 피해를 입은 모든 임차인’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2025년 7월부터는 동대문구에서 피해를 입고 타 지역으로 이주한 임차인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예산도 이어진다. 동대문구는 2025년 5억 원(소송비용 2억 원, 주거안정자금 3억 원)을 편성해 466명에게 4억 6600만 원을 지급했으며, 2026년에도 2억 원(소송비용 1억 원, 주거안정자금 1억 원)을 편성해 지원을 계속한다.

지원 대상은 동대문구에서 주택을 임차해 피해를 입은 임차인 가운데,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 전세사기 피해자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이다. 신청은 ‘보조금24’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 부동산정책T/F팀 방문 신청으로 가능하다. 지원금은 신청일 기준 다음달 말일까지 피해자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다.

다만, 부당 또는 위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또는 피해가 회복된 경우에는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 부동산정책T/F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고통을 겪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제공해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하루빨리 안정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끝까지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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