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빈 서울시의원, 입법으로 세운 원칙, 현장에서 작동 중··· 서울시 공유재산 관리 내실화·투명성 강화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1-12 19: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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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의 입법 취지가 현장에서 본격 작동
▲ 박수빈 서울시의원

[뉴스스텝] 서울시의회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4)은 재무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신이 대표 발의해 지난 7월 공포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개정의 후속 조치들이 현장에서 충실히 이행되고 있는 추진상황을 직접 점검했다.

박 의원은 우선 “지난 조례 개정을 통해서 공유재산 관리의 투명성과 의회의 감독 기능을 강화했는데, 그 입법 취지가 제도 운영으로 잘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총평했다.

● 의회 보고 체계 신설… 11월 말 첫 보고 예정

첫째,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된 가장 큰 변화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이행상황의 정례 보고 제도화다. 조례 제11조제5항에 따라 재무국은 매년 사업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의회(제2차 정례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재무국는 오는 11월 28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이행상황 첫 보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이번 보고 체계가 실질적인 관리와 점검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공유재산 관리가 계획부터 사후관리까지 투명하게 작동되도록 의회가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 회의록 공개 세부규정 마련… 시행규칙 개정으로 입법 공백 해소
둘째, 기존 조례에 서울시 공유재산심의회 회의록과 심의의결서는 작성·보관해야 하며, 공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지금까지 시행규칙 상에는 세부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었다.

이에 박수빈 의원은 조례 개정 시 부칙에 “6개월 이내 시행규칙을 개정해 회의록 공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것”을 명시했고, 서울시는 이를 근거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해 10월 17일 공포했다.

박 의원은 “입법 불비를 신속히 보완한 것은 행정의 책임 있는 대응”이라며 “이번 조치로 시민의 알 권리와 행정의 투명성이 함께 보장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 다음 공유재산심의회부터 시의원 참여… 의회 견제 기능 강화

셋째, 조례 개정으로 신설된 공유재산심의회 ‘시의원 참여’ 제도가 이번 달부터 본격 시행된다. 서울시는 “시의회 추천을 받아 2명의 시의원을 위촉했으며, 11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해 12월 5일 열리는 심의회부터 참여하게 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의회의 참여는 행정의 공정성과 균형감을 높이는 제도적 장치”라며 “다만, 의원의 임기와 위촉 기간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는 만큼 연속성 확보 방안도 마련해서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수빈 의원은 “이번 조례가 단순히 제도 마련에 그치지 않고 실제 행정 현장에서 실행되고 있다는 점이 의미 있다”며 “공유재산이 시민의 자산인 만큼, 책임 있고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세밀하게 점검해 나갔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 6월 27일, 공유재산심의회에 시의원 참여 근거를 신설하고, 회의록 공개 및 의회 보고 의무를 강화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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