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2024년부터 달라지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안내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12-22 19:3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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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선정 기준 최대 인상 및 생계·의료급여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 아산시, 2024년부터 달라지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안내

[뉴스스텝] 아산시는 2024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 기준이 기준중위소득 30%에서 32%(2%P↑)로 인상된다고 22일 밝혔다.

생계급여는 지원 기준이 곧 최저 보장 수준이며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162만 289원에서 2024년 183만 3572원(13.16% 인상)으로, 1인 가구 기준 올해 62만 3368원에서 2024년 71만3102원(14.40% 인상)으로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된다.

또, 내년부터 중증장애인 가구에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미적용한다. 단,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 원(월 소득 834만 원) 및 일반재산 9억 원 초과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생계, 의료급여에서 6인 이상, 3명 이상 다자녀 가구의 승용·승합자동차에 대한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기준이 완화된다. 생업용 자동차는 배기량 1600cc 미만에서 2000cc 미만으로 확대될 예정이며,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 대상 나이 기준은 현행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 청년으로 완화된다.

시는 2024년 기초 생계급여 지원 수준 및 대상자 증가에 발맞춰 2024년 본예산을 전년도 대비 85억 원 증액한 515억 원을 확보했다.

아울러, 기준중위소득 인상으로 기초 의료‧주거‧교육 급여 대상자의 선정 기준도 대폭 완화되는 만큼 수급자의 증가도 전망된다.

시 관계자는 “내년도 생계급여 선정 기준 상향에 따라 기준 초과로 공적 급여에서 제외됐던 분들도 다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 및 홍보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힘쓰겠다” 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생계·의료급여는 사회복지과 기초생활팀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청 및 상담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행정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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