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역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밥퍼 무료급식소 불법증축에 대해 서울시의 대응 촉구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2-24 19:4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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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퍼 무료급식소(다일복지재단) 토지와 건물의 소유는 서울시


[뉴스스텝]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위원회 남궁역 부위원장(국민의힘, 동대문3)은 2월 23일 실시된 제316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동대문구에 위치한 밥퍼 무료급식소의 불법증축에 대해 서울시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동대문구에 소재한 밥퍼 무료급식소는 1988년 최일도 목사가 청량리역에서 시작하여 1990년 답십리굴다리로 이어졌다. 그리고 2002년 서울시의 특별교부금으로 동대문에서 만들어 다일복지재단에서 급식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2010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지하 하수암거이설 공사를 하면서 저촉되어 지금의 위치로 이전하여 설치했다. 그런데, 이 가설건축물은 도시계획시설로 인정되지 않아 건축물로 등재되지 못했으며, 지금까지도 무허가 가설건축물이다.

그 후 2021년 다일복지재단은 밥퍼 무료급식소 건물을 무단으로 증축하기 시작했으며, 이에 동대문구청은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그리고 서울시도 2021년 12월 행위자 다일복지재단을 고발했으다. 그러나 2022년 1월 서울시장과 다일복지재단 최일도 대표가 면담을 하고 서울시는 고발을 취하했다. 이는 다일복지재단에서 건축 후 서울시에 기부채납하겠다는 조건으로 서울시가 토지사용승낙을 한 것이었다.

토지사용승낙을 근거로 다일복지재단은 동대문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며, 이 당시 기존 건물까지 모두 철거후 신축한다는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실제 다일복지재단은 모두 철거후 신축이 아니라,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양쪽으로 증축하는 공사를 진행했다. 남궁역 의원은 건축허가조건과 분명히 다른 공사를 진행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남궁역 의원은 다일복지재단이 법과 절차를 지키고 불법증축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도 강력하게 대응하도록 촉구했다.

이에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서울시와 다일복지재단의 토지사용승낙 조건은 적법한 영구시설을 건축한 후 기부채납하는 것이었다. 건축 과정중에서 발생하고 있는 동대문구청과의 현재 상황을 지켜보고 최종 판단하여 토지사용승낙 조건을 어길시 취소를 검토하겠다”라고 답변했다.

남궁역 의원은 “현재의 어르신 급식지원사업은 경로식당, 동행식당, 도시락배달, 반찬배달 등 다양한 방법으로 더 세밀해지고 촘촘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시대가 변하고 있는데 줄을 세워 배식을 하는 밥퍼는 35년간 그대로이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밥퍼의 수고는 인정하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현행법을 지키고 한층 성숙한 모습으로 모두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밥퍼로 거듭나길 희망한다. 서울시는 시유지, 시건물인만큼 밥퍼 불법증축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시정질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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