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4대 노동법학회와'복합위기 시대, 노동규범 현대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개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5-29 19:4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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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확산·인구 구조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 노동규범·제도의 재구성 필요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뉴스스텝]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5월 29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노동법학회(회장 이상희), 한국비교노동법학회(회장 방준식), 한국사회법학회(회장 김희성), 노동법이론실무학회(회장 송강직·김용진) 등 노동법 관련 4대 학회와 함께 '복합위기 시대, 노동규범 현대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인공지능의 확산, 저출생·고령화, 고용형태의 다변화 등 복합적 변화 속에서 기존 노동규범이 직면한 구조적 한계를 진단하고, 노동법·사회보장 전반의 현대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주제인 ‘산업 및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규범 현대화’에 대해 김희성 교수(강원대)와 권오성 교수(연세대)가 발제를 맡았다.

김희성 교수는 “전통적 노동법의 패러다임에 따른 집단적이고 획일적 규제방식을 유연하고 개별적인 규제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며, “기업과 사업의 특성과 근로자의 수요를 반영하여 근로조건에 대한 당사자의 자율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권오성 교수는 “현행 법령이 헌법상 ‘근로자’ 개념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노동시장 진입을 시도하는 모든 사람을 포괄하는 보호 입법이 필요하다”면서, “노조의 주된 활동무대를 기업 밖으로 옮기는 ‘산업별(초기업) 교섭체계로의 전환’과 사업장 수준에서 ‘법정 근로자대표 도입 및 취업규칙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발제에 대해 토론자들은 “모든 노동관계가 법의 해석에 매달리게 된다면, 규범력이 오히려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노사가 책임성을 갖고 상호 자율적인 초기업 단위 단체협약과 사업장협정을 매개로하여 법률과 함께 복합적으로 규율하는 체계가 경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두 번째 주제로 ‘고용형태 다양화에 따른 포용적 보호 방안’에 대해 발표한 남궁준 연구위원(한국노동연구원)은 “표준고용관계를 가진 전형적 근로자가 아닌 취업자가 노동시장에서 점증하고 있어 ‘노무제공자’ 등 새로운 개념을 포섭하는 포괄적 보호입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위해 ‘근로기준법의 확대 적용, 비임금근로자에 대한 개별적 노동관계법의 적용, 고용보험제도와 산재보험제도의 인적 적용 범위 확대 등에 대해 검토할 것’을 주장했다.

두번째 발제에 대해 토론자들은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와 ‘일하는 사람 보호 법’이라는 두 축을 통해 노동법의 사각지대를 구조적으로 해소하자는 제안에 전체적으로 공감하면서 “일하는 사람들이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상대방과 집단적으로 교섭하고 합의할 수 있도록 노사관계법령의 개정도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기섭 위원장은 “디지털시대의 도래와 급속한 인구구조의 변화 속에서 노사 모두가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자율과 책임의 규범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며 “경사노위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동규범의 현대화와 기업별 노사관계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사노위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제기된 의견과 제안을 향후 사회적 대화의 의제 설정과 논의 설계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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